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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취득을 증여로 본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 요약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버지임이 인정되고,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무상취득 #증여세 부과 #부동산 이전 #대가 지급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취득했으나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이고 대가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은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 지급이 있었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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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837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5누2239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6.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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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취득을 증여로 본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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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버지임이 인정되고,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무상취득 #증여세 부과 #부동산 이전 #대가 지급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취득했으나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이고 대가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은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 지급이 있었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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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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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837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5누2239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6.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대법원 2016두34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