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위약금 성격의 계약금 손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대법원 2021두46513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통상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몰취 #필요경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위약금 약정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몰취된 계약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이 몰취되어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13 판결은 몰취된 계약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세무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비용 지출이 통상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13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금 약정으로 몰취된 경우 통상적 지출이면 필요경비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이 사업상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13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필요경비인정 여부는 통상적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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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