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6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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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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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6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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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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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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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