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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처분 취소청구 당사자적격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판결 요약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부동산 #압류등기 #압류처분 #부동산 매수인 #당사자적격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간접적으로만 이해관계를 가질 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압류된 후 매수한 경우 납세의무도 승계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내려진 부동산을 취득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매수인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의 가등기권자가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자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취소청구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가등기권자도 소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직접 납세의무자여야 하나요?
답변
직접 납세의무자만 압류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압류처분의 부과 대상이 된 납세의무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96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에 관한 2002. x. xx.자 압류(세무13410-10954-30)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x. x. 조○○에 대하여 한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OO OO구 OO동 xxx-x 토지 및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2001. xx. xx.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xx. x.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2. x. x. 조○○에게 납부기한을 2002. x. xx.로 정하여 가.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의 납세고지를 하고(현재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조○○ 소유인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x. xx.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2. x. xx. 접수 제x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x. x.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8. x. x. 매매를 원인으로 2018. x. x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x. xx. 조세심판원에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x. xx.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에게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조○○이 OO OO구 OO동 xxx-x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는 230만 원(/㎡)인 반면 매도 당시 공시지가는 194만 원(/㎡)으로,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더 낮은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압류처분의 원인인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조○○이고,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처분의 원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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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처분 취소청구 당사자적격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판결 요약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부동산 #압류등기 #압류처분 #부동산 매수인 #당사자적격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간접적으로만 이해관계를 가질 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압류된 후 매수한 경우 납세의무도 승계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내려진 부동산을 취득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매수인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의 가등기권자가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자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취소청구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가등기권자도 소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직접 납세의무자여야 하나요?
답변
직접 납세의무자만 압류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판결은 압류처분의 부과 대상이 된 납세의무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96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에 관한 2002. x. xx.자 압류(세무13410-10954-30)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x. x. 조○○에 대하여 한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OO OO구 OO동 xxx-x 토지 및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2001. xx. xx.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xx. x.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2. x. x. 조○○에게 납부기한을 2002. x. xx.로 정하여 가.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의 납세고지를 하고(현재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조○○ 소유인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x. xx.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2. x. xx. 접수 제x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x. x.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8. x. x. 매매를 원인으로 2018. x. x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x. xx. 조세심판원에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x. xx.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에게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조○○이 OO OO구 OO동 xxx-x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는 230만 원(/㎡)인 반면 매도 당시 공시지가는 194만 원(/㎡)으로,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더 낮은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압류처분의 원인인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조○○이고,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처분의 원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