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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14570
판결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압류등기 불요, 채권존속 등이 핵심입니다.
#세금 체납 #압류등기 #체납처분취소 #시효중단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후 압류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가 필요하나요?
답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하지 않아도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570 판결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 주소가 불분명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상황에서 공시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소가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조세처분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570 판결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에 따라 조세처분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했다면 체납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등기 이후로도 조세채권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결되어, 소멸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570 판결은 체납처분 당시 각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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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570 체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920 ⁠(2014.10.15)

판 결 선 고

2015.03.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