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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55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증여 추정은 전체 거래관계와 사후 정산의사 등으로 번복될 수 있으며, 단순히 금전대차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부부간 거래 #증여추정 #저율대여
질의 응답
1. 부부·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시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 금전거래에서 사후 정산의사, 전체 거래 종합판단 등이 인정되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판결은 자동차·아파트 대금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차감과 사후정산의사가 인정되면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9%)보다 낮게 대여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무상이거나 저율 이자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될 사정이 불충분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판결은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관계, 상호 대여, 사전에 주요 금액 대여 등이 있다면 무상·저율 대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부부 사이 금전거래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전체 관계를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부 간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거래만 보고 증여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판결은 부부간 금전거래는 개별이 아니라 전체 거래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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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은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 일부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증여의 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5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819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4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홍BB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적정이자율(9%)과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차액만큼은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증여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홍BB으로부터 OOOO원을 대여받은 반면에 위 대여 전후에 걸쳐 원고 또한 홍BB에게 위 대여금액을 넘는 금액을 대여하여 온 점, 부부간에 행하는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