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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만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된 구체적 순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단순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등기만 마쳤다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했는데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거절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순재산 분할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에 따라 등기만 한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에 따르면 상속지분별 단순 등기는 배우자에게 분할된 순재산 확정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지 않고 신고만 하거나 단순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분할이 아닌 단순 공유지분등기·신고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협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분할협의)이 없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배우자공제를 신청했다가 이후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신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의 엄격한 법문 해석을 강조하며, 기한 준수 등 형식 요건 미비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02.

판 결 선 고

2021.12.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0. 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xx. 0. 0.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는데(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은 망인의 처, 원고 □□□과 원고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xx. 0. 0. 망인이 남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원으로 피고에 신고하였다. 위 상속세 신고당시 원고들은 상속재산 전체를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 ○필지 및 건물 ○동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 x/n, 나머지 원고들 각 x/n 씩의 지분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xx. 0. 0.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xx. 0. 0.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역 및 망인의 사전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20xx. 0. 0. 원고들에게 추가로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20xx. 0. 0.까지 위와 같이 신고 및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 □□□은 20xx. 0. 0. 원고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너000).

20xx. 0. 0.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위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느합000), 위 소송절차의 20xx. 0. 0.자 조정기일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xx. 0. 0. 및 같은 달 0.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마쳤다.

마.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단순상속등기를 토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에 대한 배우자 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20xx. 0. 0. 상속세 및 가산세 도합 ○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0. 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이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상속등기를 한 것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순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단순상속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고한 외에는 다른 신고절차를 밟은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천2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1조 제1항 제1호),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은 제11조 제1항 제2호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신설하여 제11조 제1항 제1, 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선택하여 배우자공제신고를 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

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제10호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부담한 채무와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상속세법의 개정 이래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로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을 이어받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를 보태어 보면, 결국 구 상속세법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신설한 이래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절차는,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특정한 단순 상속등기 또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상속등기를 통해 형성 또는 확인되는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가 아니라 ⁠‘망인의 단독소유였다가 상속에 의하여 원고들이 일정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공유관계로 전환된 상태’로서, 이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공유상태라 할 것이다.

3)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단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만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 사이의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2015. 7. 1.에야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소장 2쪽 등), 결국 원고들이 2014.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4)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항이 정한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5)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5. 7. 1.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를 기초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할지라도 □□□의 상속분이 종전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았던 금액인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배우자 상속공제액수에 문제가 없는 이상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이후 경정된 □□□의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달리 볼 여지는 없고,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위와 같이 구비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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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만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된 구체적 순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단순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등기만 마쳤다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했는데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거절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순재산 분할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에 따라 등기만 한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에 따르면 상속지분별 단순 등기는 배우자에게 분할된 순재산 확정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지 않고 신고만 하거나 단순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분할이 아닌 단순 공유지분등기·신고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협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분할협의)이 없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배우자공제를 신청했다가 이후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신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은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의 엄격한 법문 해석을 강조하며, 기한 준수 등 형식 요건 미비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02.

판 결 선 고

2021.12.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0. 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xx. 0. 0.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는데(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은 망인의 처, 원고 □□□과 원고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xx. 0. 0. 망인이 남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원으로 피고에 신고하였다. 위 상속세 신고당시 원고들은 상속재산 전체를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 ○필지 및 건물 ○동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 x/n, 나머지 원고들 각 x/n 씩의 지분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xx. 0. 0.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xx. 0. 0.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역 및 망인의 사전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20xx. 0. 0. 원고들에게 추가로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20xx. 0. 0.까지 위와 같이 신고 및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 □□□은 20xx. 0. 0. 원고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너000).

20xx. 0. 0.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위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느합000), 위 소송절차의 20xx. 0. 0.자 조정기일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xx. 0. 0. 및 같은 달 0.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마쳤다.

마.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단순상속등기를 토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에 대한 배우자 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20xx. 0. 0. 상속세 및 가산세 도합 ○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0. 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이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상속등기를 한 것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xx. 0. 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순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단순상속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고한 외에는 다른 신고절차를 밟은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천2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1조 제1항 제1호),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은 제11조 제1항 제2호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신설하여 제11조 제1항 제1, 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선택하여 배우자공제신고를 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

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제10호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부담한 채무와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상속세법의 개정 이래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로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을 이어받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를 보태어 보면, 결국 구 상속세법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신설한 이래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절차는,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특정한 단순 상속등기 또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상속등기를 통해 형성 또는 확인되는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가 아니라 ⁠‘망인의 단독소유였다가 상속에 의하여 원고들이 일정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공유관계로 전환된 상태’로서, 이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공유상태라 할 것이다.

3)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단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만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 사이의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2015. 7. 1.에야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소장 2쪽 등), 결국 원고들이 2014.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4)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항이 정한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5)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5. 7. 1.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를 기초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할지라도 □□□의 상속분이 종전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았던 금액인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배우자 상속공제액수에 문제가 없는 이상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이후 경정된 □□□의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달리 볼 여지는 없고,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위와 같이 구비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