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 중 한 부분만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다른 부분은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함을 확인. 동일성 없는 처분일 때 전심절차 생략 불가.
#전심절차 #조세심판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에 전심절차를 밟은 과세처분과 다른 사유의 추가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면 추가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1차 처분이 신용카드매출 누락, 2차 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각각 기초해 내용상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조세 전심절차 미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소송은 각하된다며, 실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처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위법 사유가 공통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하면 전심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ㅁㅁㅁ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합2998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아울렛(이하 ⁠‘aaaa아울렛’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328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2012. 4.경 aaaa아울렛이 2011. 9.분 신용카드매출액 507,485,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9,372,087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2) ⁠(이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bb세무서장은 aaaa아울렛이 2011년에 주식회사 cc라인(이하 ⁠‘cc라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0,887,553원을 수취하였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심판청구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 3.3.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277,730원 증액하여 원고에게 총 219,649,817원(= 189,372,087원 + 30,277,73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15.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경리직원의 실수로 aaaa아울렛의 가맹점인 주식회사 00위더스(이하 ’00위더스‘라고 한다)의 2011년 9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568,772,7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위 매출액 중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제외한 507,650,481원을 00위더스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5. 6. 30.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5. 7. 24. 원고의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219,649,817원 중 179,613,098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40,036,719원(= 219,649,817원 - 179,613,09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3차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위 40,036,719원 중 제1차 증액경정처분 사유와관련한 세액은 13,073,602원이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 사유와 관련한 세액은 26,963,117원이다.

바. 이와 같이 제3차 감액경정처분이 있자, 원고는 2015. 11. 19.에야 비로소 제2차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aaaa아울렛과 cc라인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이를 경정한 149,909,772원(40,036,719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6. 7. 7.에는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87,553원(30,277,73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16. 7. 22. 최종적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제2차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 14 내지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1차 증액경정처분은 aaaa아울렛이 00위더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568,772,7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하여, 제2차 증액경정처분은 aaaa아울렛이 cc라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어 각 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이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 중 한 부분만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다른 부분은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함을 확인. 동일성 없는 처분일 때 전심절차 생략 불가.
#전심절차 #조세심판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에 전심절차를 밟은 과세처분과 다른 사유의 추가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면 추가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1차 처분이 신용카드매출 누락, 2차 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각각 기초해 내용상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조세 전심절차 미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소송은 각하된다며, 실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처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위법 사유가 공통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하면 전심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ㅁㅁㅁ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합2998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아울렛(이하 ⁠‘aaaa아울렛’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328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2012. 4.경 aaaa아울렛이 2011. 9.분 신용카드매출액 507,485,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9,372,087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2) ⁠(이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bb세무서장은 aaaa아울렛이 2011년에 주식회사 cc라인(이하 ⁠‘cc라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0,887,553원을 수취하였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심판청구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 3.3.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277,730원 증액하여 원고에게 총 219,649,817원(= 189,372,087원 + 30,277,73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15.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경리직원의 실수로 aaaa아울렛의 가맹점인 주식회사 00위더스(이하 ’00위더스‘라고 한다)의 2011년 9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568,772,7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위 매출액 중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제외한 507,650,481원을 00위더스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5. 6. 30.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5. 7. 24. 원고의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219,649,817원 중 179,613,098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40,036,719원(= 219,649,817원 - 179,613,09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3차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위 40,036,719원 중 제1차 증액경정처분 사유와관련한 세액은 13,073,602원이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 사유와 관련한 세액은 26,963,117원이다.

바. 이와 같이 제3차 감액경정처분이 있자, 원고는 2015. 11. 19.에야 비로소 제2차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aaaa아울렛과 cc라인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이를 경정한 149,909,772원(40,036,719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6. 7. 7.에는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87,553원(30,277,73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16. 7. 22. 최종적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제2차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 14 내지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1차 증액경정처분은 aaaa아울렛이 00위더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568,772,7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하여, 제2차 증액경정처분은 aaaa아울렛이 cc라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어 각 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이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