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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시 매입세액 환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요약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포괄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 양도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양수인에게 변경되어도, 세금납부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포괄양수 #분양계약 해제 #매입세액 환수 #부가가치세 책임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업무용 오피스텔 포괄양수 후 분양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 환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양수인이 임대업 권리·의무를 동일하게 포괄양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사유 소멸 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부가가치세 환수처분 대상이 바뀌면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세금납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분양계약을 포괄양수받은 후 환수처분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처분과 환수처분 사이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면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괄양수 후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제 시점 귀속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공제사유 소멸 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해당 귀속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포괄양수인이 임대업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해제된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승계받은 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임대업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포괄승계했다면 신고·납부의무도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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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경숙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고에게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SS은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KKK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시스코피엠에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공제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가 당초 원고가 아닌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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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포괄양수 #분양계약 해제 #매입세액 환수 #부가가치세 책임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업무용 오피스텔 포괄양수 후 분양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 환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양수인이 임대업 권리·의무를 동일하게 포괄양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사유 소멸 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부가가치세 환수처분 대상이 바뀌면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세금납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분양계약을 포괄양수받은 후 환수처분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처분과 환수처분 사이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면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괄양수 후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제 시점 귀속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공제사유 소멸 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해당 귀속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포괄양수인이 임대업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해제된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승계받은 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판결은 임대업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포괄승계했다면 신고·납부의무도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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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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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경숙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고에게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SS은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KKK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시스코피엠에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공제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가 당초 원고가 아닌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