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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5. 11. |
|
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경숙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고에게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SS은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KKK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시스코피엠에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공제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가 당초 원고가 아닌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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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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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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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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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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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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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경숙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고에게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SS은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KKK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시스코피엠에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공제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피고가 당초 원고가 아닌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