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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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5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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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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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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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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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AA과 함께 해상운송 및 용선 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는 2010. 9.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로부터 24,999,8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1주당 발행가액 14만 원의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및 1주당 행사가격 14만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89,285주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 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신주인수권증권 89,285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해 한AA이 53,571주, 원고가 35,714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기로 하는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AA은 2012. 11. 14.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 53,571주에 대한 콜옵션 중 34,678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70,392주를 1주당 5,160원(총 매수대금 363,222,720원)에 매수하였으며, 한AA도 같은 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18,893주를 1주당 5,160원에 매수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한A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AA이 2012. 11. 16.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이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 결과에 따라 2018. 10. 1. 원고에게 2012. 11. 16. 증여분 증여세2,216,115,42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44,563,86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8,732,261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AA이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펀드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상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유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더라도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AA은 국제○○○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부의 무상이전 내지 이익분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원고와 한AA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증여거래로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AA이 2012. 9. 25.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를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1주당 20만 원으로 하여 총 17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위 1주당 20만 원의 가격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21, 22, 23, 24, 2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AA은 2004. 7. 12.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한AA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 총 발생주식 682,500주 중 409,500주(60%),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273,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가 2010. 9.경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AA은 2012. 9. 25. 이 사건 투자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5,217주를 1주당 발행가액 23만 원으로 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37,999,91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2,21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투자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 매각과 관련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165,217주, 원고 및 한AA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등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8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2,214원,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가치를 102,214원,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1주당 가치를 97,054원으로평가하였다.
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쟁점 콜옵션과 동일한 규모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다. 여기에다가 한AA은 ’원고와의 지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포기하는 주식수를 34,678주로 산정하였다.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그 콜옵션을 행사하여 둘 간의 지분율이 50:50으로 맞춰지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지BB 역시 ’지분이 6:4로 되어 있는데 5:5로 분담하면 원고가 리스크를 더 많이 분담하게 되니 그 대가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콜옵션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한AA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콜옵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인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고, 이는 한AA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한AA이 위 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53,517주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한AA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AA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④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모펀드로서는 1주당 시가가 수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5,160원에 원고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포기 각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 날 원고와 이 사건 사모펀드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가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원고 및 한AA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모펀드 또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한AA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 내지 양도하거나, 이 사건 쟁점 콜옵션 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한AA 및 원고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4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를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세무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원고와 한AA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단계적 거래 과정을 취한 것에 위와 같은 조세부담의 회피 외에 특별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⑦ 원고는 또한 한AA의 ○○○○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이전한 것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한AA이 주도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 내지 보전해야 할 법적 책임이 한A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한 가격인 1주당 20만 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모니○○○의 보통주식(60만 주)을 매입하거나, 하모니○○○에 대한 대여 내지 하모니○○○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매도인(한AA) 및 매수인(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매수선택권 내지 매도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나 매도인인 한AA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일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보다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기 위해 그 자금의 규모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IPO) 이후 공모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한AA으로 하여금 이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재매도할 경우에도 일정 이율에 의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체결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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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5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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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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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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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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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AA과 함께 해상운송 및 용선 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는 2010. 9.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로부터 24,999,8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1주당 발행가액 14만 원의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및 1주당 행사가격 14만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89,285주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 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신주인수권증권 89,285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해 한AA이 53,571주, 원고가 35,714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기로 하는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AA은 2012. 11. 14.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 53,571주에 대한 콜옵션 중 34,678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70,392주를 1주당 5,160원(총 매수대금 363,222,720원)에 매수하였으며, 한AA도 같은 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18,893주를 1주당 5,160원에 매수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한A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AA이 2012. 11. 16.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이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 결과에 따라 2018. 10. 1. 원고에게 2012. 11. 16. 증여분 증여세2,216,115,42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44,563,86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8,732,261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AA이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펀드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상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유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더라도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AA은 국제○○○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부의 무상이전 내지 이익분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원고와 한AA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증여거래로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AA이 2012. 9. 25.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를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1주당 20만 원으로 하여 총 17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위 1주당 20만 원의 가격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21, 22, 23, 24, 2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AA은 2004. 7. 12.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한AA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 총 발생주식 682,500주 중 409,500주(60%),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273,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가 2010. 9.경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AA은 2012. 9. 25. 이 사건 투자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5,217주를 1주당 발행가액 23만 원으로 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37,999,91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2,21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투자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 매각과 관련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165,217주, 원고 및 한AA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등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8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2,214원,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가치를 102,214원,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1주당 가치를 97,054원으로평가하였다.
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쟁점 콜옵션과 동일한 규모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다. 여기에다가 한AA은 ’원고와의 지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포기하는 주식수를 34,678주로 산정하였다.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그 콜옵션을 행사하여 둘 간의 지분율이 50:50으로 맞춰지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지BB 역시 ’지분이 6:4로 되어 있는데 5:5로 분담하면 원고가 리스크를 더 많이 분담하게 되니 그 대가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콜옵션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한AA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콜옵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인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고, 이는 한AA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한AA이 위 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53,517주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한AA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AA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④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모펀드로서는 1주당 시가가 수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5,160원에 원고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포기 각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 날 원고와 이 사건 사모펀드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가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원고 및 한AA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모펀드 또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한AA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 내지 양도하거나, 이 사건 쟁점 콜옵션 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한AA 및 원고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4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를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세무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원고와 한AA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단계적 거래 과정을 취한 것에 위와 같은 조세부담의 회피 외에 특별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⑦ 원고는 또한 한AA의 ○○○○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이전한 것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한AA이 주도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 내지 보전해야 할 법적 책임이 한A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한 가격인 1주당 20만 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모니○○○의 보통주식(60만 주)을 매입하거나, 하모니○○○에 대한 대여 내지 하모니○○○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매도인(한AA) 및 매수인(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매수선택권 내지 매도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나 매도인인 한AA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일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보다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기 위해 그 자금의 규모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IPO) 이후 공모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한AA으로 하여금 이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재매도할 경우에도 일정 이율에 의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체결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