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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용역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위법 판단

2021구합53238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고 위임자가 토지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했다면, 고수익 구조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성·금전 흐름·세금 완납 등 실질적 거래여부형사고발 결과도 종합 고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판단.
#부가가치세 #가산세 #허위세금계산서 #분양대행계약 #분양대행수수료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이 존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 제공 및 분양대행계약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인정된다면, 공급가액이 다소 높거나 수익구조가 불합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분양대행 계약상 용역 범위·대가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 위험 부담도 위임자에게 있었다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격의 65%에 이르는 등 고수익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가 비율이 높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 거래 및 용역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분양대행수수료가 높더라도 실체 거래와 구속력 있는 계약이 확인될 경우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명의신탁 등 외관만 인정될 때 허위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자금 조달이나 분양과정에서 우회 구조가 있어도, 명목상 소유자가 실질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니 가산세 부과는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명의신탁 의심, 소유자 자금조달 방식 등만으로 허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고발(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서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된 사정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형사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 등도 허위여부 판단에 상당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검찰·법원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인정 결론을 행정소송 판단에도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7. 7.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인은 소외 2 회사, 소외 3은 소외 4 회사, 소외 5는 소외 6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소외인, 소외 3, 소외 5를 통칭하여 ⁠‘소외인 등’이라 한다).
 
나.  소외인 등이 매입한 아래 ⁠[표1]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2, 3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2-1, 2-2, 3-1, 3-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1. 19. 사이에 소외인 등과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 등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4,904,658,29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1] ⁠‘이 사건 토지’ 세부내역구 분소유자소재지(지번)면 적지목이 사건 1토지소외인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1 생략)2,856㎡답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2 생략)1,580㎡답이 사건 2-1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3 생략)1,736㎡답소외 3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4 생략)760㎡답이 사건 2-2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5 생략)3,970㎡답?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6 생략)536㎡답이 사건 3-1토지소외 5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7 생략)2,505㎡답이 사건 3-2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8 생략)2,504㎡답
 
다.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2019. 2. 1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147,139,74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소외인 등에게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가 소외인 등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은 원고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는 소외인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표3]과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표2] 소외인 등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내역매매계약일매도인매수인토지매매금액(원)비고2017. 10. 30.소외 7소외인이 사건 1토지1,190,000,000갑 1-12017. 11. 28.소외 8소외 5이 사건 3토지1,120,000,000갑 1-22018. 1. 17.소외 9소외 3이 사건 2-1토지755,000,000갑 1-32018. 1. 19.소외 10소외 3이 사건 2-2토지1,290,000,000갑 1-4
[표3] 소외인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지급 내역계약자구분금액(원)지급기일지급 내역소외인(이 사건 1토지)계약금120,000,0002017. 10. 30.△△△법률사무소에서 매도인 소외 7에게 2017. 10. 26. 1억 원, 2017. 10. 30. 2,000만 원을 직접 송금중도금200,000,0002017. 12. 4.원고가 2017. 12. 4. 소외인 계좌로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6)과 같은 날 소외 12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잔금870,000,0002018. 1. 30.□□에서 대출받은 9억 원(갑 7-1)으로 지급소외 3(이 사건 2-1토지)계약금80,000,0002018. 1. 17.원고가 2018. 1. 16. 소외 3 계좌로 입금한 8,000만 원(을 6)으로 지급잔금675,000,0002018. 3. 30.2018. 3. 20. □□에서 대출받은 5억 3,900만 원과 원고가 2018. 3. 16. 소외 3 계좌로 입금한 1억 3,600만 원(을 6)으로 지급소외 3(이 사건 2-2토지)계약금517,000,0002018. 1. 19.원고가 2017. 12. 26. 입금한 1억 2,000만 원(을 6), 2018. 1. 16. 입금한 3억 9,000만 원(을 6)으로 지급중도금300,000,0002018. 3. 20.원고로부터 2018. 3. 19. 입금된 3억 5,000만 원(을 6) 중 일부로 지급잔금473,000,0002018. 4. 2.□□에서 대출받은 8억 7,000만 원(갑 7-3) 중 일부로 지급소외 5(이 사건 3토지)계약금100,000,0002017. 11. 28.소외 5가 지인인 소외 11로부터 빌린 1억 원으로 지급중도금100,000,0002017. 12. 20.원고가 2017. 12. 19. 소외 5 계좌로 입금한 2억 원(을 6)으로 중도금 및 일부 잔금 지급잔금920,000,0002018. 2. 1.□□에서 대출받은 8억 3,600만 원(갑 7-2)으로 지급
나) 소외인 등은 아래 ⁠[표4]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상 이 사건 토지의 각 분양가격과 분양대행료, 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료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4]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분양가격 및 분양대행료분양 위임자분양대행약정 체결일토지분양가격(원/3.3㎡)분양대행료(원/3.3㎡)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료율(%)소외인2017. 12. 14.이 사건 1토지3,000,0001,975,00065.8소외 52017. 12. 5.이 사건 3-1토지2,470,0001,605,60065.0소외 52017. 12. 5.이 사건 3-2토지2,570,0001,698,60066.1소외 32018. 1. 17.이 사건 2-1토지998,000645,04064.6소외 32018. 1. 19.이 사건 2-2토지998,000661,04066.2
다)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위임자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제2조(위임범위)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아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1. 분양전략의 수립2. 분양사업의 추진3. 분양수급자의 공급과 현장답사 안내4. 토지매매계약체결 대행 및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의 일체5. 소유권이전서류에 관한 일체의 행위6.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제3조(분양계약 체결)1. 분양계약체결은 을에서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란은 을의 명의로 한다.2. 을은 분양대금 총액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동산잔금수령 후 갑에게 지급한다.3. 을은 위 사항의 진행경과를 갑에게 알리며 갑은 제반 사항 모두를 협조하기로 한다.제4조(계약기간)본 분양대행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제5조(분양가격)평당 분양가격은 일금 ⁠(표4 기재 각 금액)으로 한다.평당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제6조(분양대행료 산정)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료는 1평(3.3평방미터)의 일금 ⁠(표4 기재 각 금액)으로 한다.제7조(분양대행료 지급시기)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료는 고객이 토지대금 전부를 분양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분양대행수수료(부가세 포함)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9조(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을은 분양을 위하여 발생하는 홍보비, 인건비, 수당 등 기타 비용일체를 부담하고 경비 처리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소외 1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와 소외 12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혐의사실의 요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는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58,590,91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외 2 회사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0.까지 소외 2 회사 소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소외 6 소외 5에게 매출세금계산서 9매, 소외 4 회사 소외 3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3매 등 합계 29매(공급가격 5,253,054,412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는 농지분할 매각을 위해 2017. 10. 30.경 이 사건 1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7. 12. 14.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인, 소외 5, 소외 3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이하 농지법위반 등 생략)(중략)√ 피의자들을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 약정서상 평당 분양가격, 분양대행료가 특정되어 있으며, 용역의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등,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한 소외인 등의 명의신탁 관련(중략)▽ 위 분양업자 소외인 등은- 토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차용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액은 소외인등의 금융권 대출로 지급되었으며, 금융권 대출 역시 각 분양업자들이 금융권을 방문하여 대출을 발생시킨 것이 확인된다(문답서 내용).- 결국, 분양업자들은 토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통해서 조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빌린 자금은 분양대금을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또한, 소외인 등 분양업자가 성실히 세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 매입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등기부상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중략)√ 각 분양업자들은 본 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토지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마)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98호) 2020. 1. 6.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연결해준 △△△ 법률사무소의 금원 또는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소외인 등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뒤 분양수수료를 정산하여 소외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차익 중 소외인 등이 취득한 이익은 약 6%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인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면 알 수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과의 협상내용,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귀속될 이익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분양과정 전반을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원칙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등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 등이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만을 투입하였던 사정, 이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없었던 사정 등만으로 소외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제5조),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소외인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등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고발하였던 혐의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구성요건은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본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정신청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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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용역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위법 판단

2021구합53238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고 위임자가 토지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했다면, 고수익 구조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성·금전 흐름·세금 완납 등 실질적 거래여부형사고발 결과도 종합 고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판단.
#부가가치세 #가산세 #허위세금계산서 #분양대행계약 #분양대행수수료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이 존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 제공 및 분양대행계약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인정된다면, 공급가액이 다소 높거나 수익구조가 불합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분양대행 계약상 용역 범위·대가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 위험 부담도 위임자에게 있었다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격의 65%에 이르는 등 고수익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가 비율이 높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 거래 및 용역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분양대행수수료가 높더라도 실체 거래와 구속력 있는 계약이 확인될 경우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명의신탁 등 외관만 인정될 때 허위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자금 조달이나 분양과정에서 우회 구조가 있어도, 명목상 소유자가 실질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니 가산세 부과는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명의신탁 의심, 소유자 자금조달 방식 등만으로 허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고발(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서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된 사정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형사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 등도 허위여부 판단에 상당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238 판결은 검찰·법원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인정 결론을 행정소송 판단에도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7. 7.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인은 소외 2 회사, 소외 3은 소외 4 회사, 소외 5는 소외 6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소외인, 소외 3, 소외 5를 통칭하여 ⁠‘소외인 등’이라 한다).
 
나.  소외인 등이 매입한 아래 ⁠[표1]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2, 3토지를 구별하여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2-1, 2-2, 3-1, 3-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1. 19. 사이에 소외인 등과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 등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4,904,658,29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1] ⁠‘이 사건 토지’ 세부내역구 분소유자소재지(지번)면 적지목이 사건 1토지소외인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1 생략)2,856㎡답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2 생략)1,580㎡답이 사건 2-1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3 생략)1,736㎡답소외 3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4 생략)760㎡답이 사건 2-2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5 생략)3,970㎡답?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6 생략)536㎡답이 사건 3-1토지소외 5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7 생략)2,505㎡답이 사건 3-2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지번 8 생략)2,504㎡답
 
다.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2019. 2. 1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147,139,74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소외인 등에게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가 소외인 등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은 원고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는 소외인 등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표3]과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표2] 소외인 등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내역매매계약일매도인매수인토지매매금액(원)비고2017. 10. 30.소외 7소외인이 사건 1토지1,190,000,000갑 1-12017. 11. 28.소외 8소외 5이 사건 3토지1,120,000,000갑 1-22018. 1. 17.소외 9소외 3이 사건 2-1토지755,000,000갑 1-32018. 1. 19.소외 10소외 3이 사건 2-2토지1,290,000,000갑 1-4
[표3] 소외인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지급 내역계약자구분금액(원)지급기일지급 내역소외인(이 사건 1토지)계약금120,000,0002017. 10. 30.△△△법률사무소에서 매도인 소외 7에게 2017. 10. 26. 1억 원, 2017. 10. 30. 2,000만 원을 직접 송금중도금200,000,0002017. 12. 4.원고가 2017. 12. 4. 소외인 계좌로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6)과 같은 날 소외 12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잔금870,000,0002018. 1. 30.□□에서 대출받은 9억 원(갑 7-1)으로 지급소외 3(이 사건 2-1토지)계약금80,000,0002018. 1. 17.원고가 2018. 1. 16. 소외 3 계좌로 입금한 8,000만 원(을 6)으로 지급잔금675,000,0002018. 3. 30.2018. 3. 20. □□에서 대출받은 5억 3,900만 원과 원고가 2018. 3. 16. 소외 3 계좌로 입금한 1억 3,600만 원(을 6)으로 지급소외 3(이 사건 2-2토지)계약금517,000,0002018. 1. 19.원고가 2017. 12. 26. 입금한 1억 2,000만 원(을 6), 2018. 1. 16. 입금한 3억 9,000만 원(을 6)으로 지급중도금300,000,0002018. 3. 20.원고로부터 2018. 3. 19. 입금된 3억 5,000만 원(을 6) 중 일부로 지급잔금473,000,0002018. 4. 2.□□에서 대출받은 8억 7,000만 원(갑 7-3) 중 일부로 지급소외 5(이 사건 3토지)계약금100,000,0002017. 11. 28.소외 5가 지인인 소외 11로부터 빌린 1억 원으로 지급중도금100,000,0002017. 12. 20.원고가 2017. 12. 19. 소외 5 계좌로 입금한 2억 원(을 6)으로 중도금 및 일부 잔금 지급잔금920,000,0002018. 2. 1.□□에서 대출받은 8억 3,600만 원(갑 7-2)으로 지급
나) 소외인 등은 아래 ⁠[표4]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상 이 사건 토지의 각 분양가격과 분양대행료, 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료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4]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분양가격 및 분양대행료분양 위임자분양대행약정 체결일토지분양가격(원/3.3㎡)분양대행료(원/3.3㎡)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료율(%)소외인2017. 12. 14.이 사건 1토지3,000,0001,975,00065.8소외 52017. 12. 5.이 사건 3-1토지2,470,0001,605,60065.0소외 52017. 12. 5.이 사건 3-2토지2,570,0001,698,60066.1소외 32018. 1. 17.이 사건 2-1토지998,000645,04064.6소외 32018. 1. 19.이 사건 2-2토지998,000661,04066.2
다)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위임자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제2조(위임범위)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아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1. 분양전략의 수립2. 분양사업의 추진3. 분양수급자의 공급과 현장답사 안내4. 토지매매계약체결 대행 및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의 일체5. 소유권이전서류에 관한 일체의 행위6.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제3조(분양계약 체결)1. 분양계약체결은 을에서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란은 을의 명의로 한다.2. 을은 분양대금 총액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동산잔금수령 후 갑에게 지급한다.3. 을은 위 사항의 진행경과를 갑에게 알리며 갑은 제반 사항 모두를 협조하기로 한다.제4조(계약기간)본 분양대행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제5조(분양가격)평당 분양가격은 일금 ⁠(표4 기재 각 금액)으로 한다.평당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제6조(분양대행료 산정)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료는 1평(3.3평방미터)의 일금 ⁠(표4 기재 각 금액)으로 한다.제7조(분양대행료 지급시기)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료는 고객이 토지대금 전부를 분양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분양대행수수료(부가세 포함)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9조(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을은 분양을 위하여 발생하는 홍보비, 인건비, 수당 등 기타 비용일체를 부담하고 경비 처리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소외 1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와 소외 12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혐의사실의 요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는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58,590,91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외 2 회사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0.까지 소외 2 회사 소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소외 6 소외 5에게 매출세금계산서 9매, 소외 4 회사 소외 3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3매 등 합계 29매(공급가격 5,253,054,412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는 농지분할 매각을 위해 2017. 10. 30.경 이 사건 1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7. 12. 14.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인, 소외 5, 소외 3 등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이하 농지법위반 등 생략)(중략)√ 피의자들을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 약정서상 평당 분양가격, 분양대행료가 특정되어 있으며, 용역의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등,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한 소외인 등의 명의신탁 관련(중략)▽ 위 분양업자 소외인 등은- 토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차용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액은 소외인등의 금융권 대출로 지급되었으며, 금융권 대출 역시 각 분양업자들이 금융권을 방문하여 대출을 발생시킨 것이 확인된다(문답서 내용).- 결국, 분양업자들은 토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통해서 조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빌린 자금은 분양대금을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또한, 소외인 등 분양업자가 성실히 세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 매입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등기부상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중략)√ 각 분양업자들은 본 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토지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마)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98호) 2020. 1. 6.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연결해준 △△△ 법률사무소의 금원 또는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소외인 등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뒤 분양수수료를 정산하여 소외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차익 중 소외인 등이 취득한 이익은 약 6%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인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면 알 수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과의 협상내용,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귀속될 이익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분양과정 전반을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원칙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등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소외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 등이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만을 투입하였던 사정, 이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없었던 사정 등만으로 소외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제5조),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소외인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등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고발하였던 혐의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구성요건은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본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정신청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