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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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8554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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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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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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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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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15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19. 8. 5.까지는 연 2.1%, 2019. 8. 6.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37,451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2020.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26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19. 8. 5.까지는 연 2.1%, 2019. 8. 6.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이 2008. 7. 11.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CCC, DDD, EEE이 있었다.
나. 피고는 BBB의 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 CCC, DDD, EEE, 원고의 아들인 FFF, 원고의 부인인 GGG에게 최초 1,826,681,16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후 여러 차례의 감액과 증액 경정결정을 거쳐 최종 총결정세액이 971,781,140원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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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일자 |
총결정세액(원) |
증가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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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0. 10. 12. |
1,826,681,160 |
최초 총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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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12. 18. |
889,751,950 |
- |
여러 차례 감액결정 후 총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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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6. 10. 24. |
941,481,720 |
51,729,770 |
증액경정 (대법원2014다24921 예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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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7. 5. 4. |
971,781,140 |
30,299,420 |
증액경정(최종) (서울고등법원2012나94768 유류분) |
다. 원고와 EEE은 2010. 10. 26. 처분청에 상속세 1,393,887,250원을 2011. 10. 31.부터 연 1회씩 총 5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회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0. 3~5회분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상속세 440,129,09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6.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연부연납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3. 10. 31. 연부연납 3회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3. 11. 1.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었다.
마. 원고 등 상속인들이 2010. 8. 2. 127,303,170원을 자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에 따라 2018. 1. 15.까지 실제 납부하거나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의 합계는 1,410,982,620원이고, 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420,596,9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넘어서 징수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납가산금, 연부연납 가산금 등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 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1)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2)가 규정하는 가산금도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위 각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1) 주장
최종 총결정세액인 971,781,140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부연납가산금 및 체납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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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가산금 |
체납가산금 |
합계 |
차이금액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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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정보공개회신 |
971,781,140 |
183,324,180 |
255,877,300 |
1,410,98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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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
971,781,140 |
63,864,547 |
180,200,482 |
1,215,845,169 |
195,13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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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계산 |
971,781,140 |
78,884,779 |
192,055,734 |
1,242,721,653 |
168,260,967 |
원고와 피고의 계산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세액을 당초 허가받은 기한 전에 자진납부하거나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원고는 납부 또는 징수일까지의 가산금만을 계산하였고, 피고는 기한 전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 전부를 계산하였으며, ② 원고는 연부연납허가 취소 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만 산정하고, 취소 후부터 체납가산금을 산정한 반면, 피고는 각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후부터 각 연부연납세액 중 미납액에 대하여 추가로 체납가산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2)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분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위 조항은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까지로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납부기한 전의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허가가 있으면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체납가산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로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는 종기인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 후부터는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피고가 계산한 금액과 같은 168,260,9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중 원고의 납부비율(상속인들의 총납부액 1,410,982,620원 중 원고의 납부금액인 420,596,97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50,156,573원(= 168,260,967원 × 420,596,970원/1,410,982,62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최종징수일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5.까지는 연 2.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원고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약 1억 3,900여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자의적으로 CCC에게 123,846,950원을 이미 환급하였는데, CCC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납부비율에 따라 재계산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최종 납부한 상속세 납부비율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재계산한다(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666, 2004. 5. 14.).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다음의 표와 같이 일부 주장 금액을 변경하였다.
4)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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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8554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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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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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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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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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15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19. 8. 5.까지는 연 2.1%, 2019. 8. 6.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37,451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2020.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26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19. 8. 5.까지는 연 2.1%, 2019. 8. 6.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이 2008. 7. 11.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CCC, DDD, EEE이 있었다.
나. 피고는 BBB의 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 CCC, DDD, EEE, 원고의 아들인 FFF, 원고의 부인인 GGG에게 최초 1,826,681,16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후 여러 차례의 감액과 증액 경정결정을 거쳐 최종 총결정세액이 971,781,140원으로 확정되었다.
|
순번 |
일자 |
총결정세액(원) |
증가액(원) |
비고 |
|
1 |
2010. 10. 12. |
1,826,681,160 |
최초 총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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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12. 18. |
889,751,950 |
- |
여러 차례 감액결정 후 총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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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6. 10. 24. |
941,481,720 |
51,729,770 |
증액경정 (대법원2014다24921 예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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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7. 5. 4. |
971,781,140 |
30,299,420 |
증액경정(최종) (서울고등법원2012나94768 유류분) |
다. 원고와 EEE은 2010. 10. 26. 처분청에 상속세 1,393,887,250원을 2011. 10. 31.부터 연 1회씩 총 5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회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0. 3~5회분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상속세 440,129,09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6.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연부연납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3. 10. 31. 연부연납 3회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3. 11. 1.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었다.
마. 원고 등 상속인들이 2010. 8. 2. 127,303,170원을 자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에 따라 2018. 1. 15.까지 실제 납부하거나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의 합계는 1,410,982,620원이고, 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420,596,9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넘어서 징수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납가산금, 연부연납 가산금 등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 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1)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2)가 규정하는 가산금도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위 각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1) 주장
최종 총결정세액인 971,781,140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부연납가산금 및 체납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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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가산금 |
체납가산금 |
합계 |
차이금액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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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정보공개회신 |
971,781,140 |
183,324,180 |
255,877,300 |
1,410,98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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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
971,781,140 |
63,864,547 |
180,200,482 |
1,215,845,169 |
195,13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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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계산 |
971,781,140 |
78,884,779 |
192,055,734 |
1,242,721,653 |
168,260,967 |
원고와 피고의 계산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세액을 당초 허가받은 기한 전에 자진납부하거나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원고는 납부 또는 징수일까지의 가산금만을 계산하였고, 피고는 기한 전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 전부를 계산하였으며, ② 원고는 연부연납허가 취소 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만 산정하고, 취소 후부터 체납가산금을 산정한 반면, 피고는 각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후부터 각 연부연납세액 중 미납액에 대하여 추가로 체납가산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2)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분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위 조항은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까지로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납부기한 전의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허가가 있으면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체납가산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로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는 종기인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 후부터는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피고가 계산한 금액과 같은 168,260,9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중 원고의 납부비율(상속인들의 총납부액 1,410,982,620원 중 원고의 납부금액인 420,596,97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50,156,573원(= 168,260,967원 × 420,596,970원/1,410,982,62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최종징수일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5.까지는 연 2.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원고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약 1억 3,900여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자의적으로 CCC에게 123,846,950원을 이미 환급하였는데, CCC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납부비율에 따라 재계산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최종 납부한 상속세 납부비율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재계산한다(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666, 2004. 5. 14.).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다음의 표와 같이 일부 주장 금액을 변경하였다.
4)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