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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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AAA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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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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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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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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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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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9.부터 2013. 11. 25.까지 원고의 형인 이A 및 형수인 류BB에 대하여 2013년 보유 자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06. 5. 25. ○○○원, 같은 달 26. ○○○원, 같은 해 6. 2. ○○○원을 이A로부터, 2006. 6. 2. 류BB로부터 ○○○원을 각 대여받았다가 2011. 5. 2. ○○○원, 같은 해 10. 4.○○○원을 이A에게 변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A에게 원고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권장하였고,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4. 2. 20.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2014. 3. 21.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A 사이에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6. 13.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
제1조 갑은 을에게 일금 십억 원 정을 투자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상환한다. (1) 을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익금을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투자금액의 2배(이십억 원, 세금은 이A가 부담)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상환은 투자일로부터 사업이 종료 후에 상환한다. -중략- 2006년 5월 24일 갑 : 이A 을 : 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이CC |
이후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 ○○○원을 투자하였는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인정사실
1) ○○○○○의 가수금 원장은 아래와 같다.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2006. 5. 29.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6. 2.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8. 7.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4. 28.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9. 30. 대표이사 가수반제 ○○○원
2) 이A와 류BB는 2013.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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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 |
이A는 원고에게 2006. 5. 25. ○○○원, 2006. 5. 26. ○○○원,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이후 이A는 2006. 6. 2. 류BB가 원고에게 빌려준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을 원고로부터 2011. 5. 2. ○○○원, 2011. 11. 4.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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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BB |
류BB는 원고에게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2011. 11. 4. 위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이A가 대신 수령케하여 이A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인정근거]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A 및 류BB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투자약정서(갑제2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A는 자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서야 피고에게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류BB가 원고에게 송금한 ○○○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투자금 상환시기를 사업종료 후라고만 정하고 있어 투자금의 규모에 비하여 상환시기 등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야 제출한 사업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② ○○○○○의 가수금 원장에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할 당시인 2006. 5. 및 2006. 6. 경 원고(대표이사)가 ○○○○○에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A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경에도 ○○○○○가 원고(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의 가수금 원장에서는 이A와 ○○○○○ 사이에 금원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A 및 류BB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을 이유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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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AAA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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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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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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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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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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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9.부터 2013. 11. 25.까지 원고의 형인 이A 및 형수인 류BB에 대하여 2013년 보유 자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06. 5. 25. ○○○원, 같은 달 26. ○○○원, 같은 해 6. 2. ○○○원을 이A로부터, 2006. 6. 2. 류BB로부터 ○○○원을 각 대여받았다가 2011. 5. 2. ○○○원, 같은 해 10. 4.○○○원을 이A에게 변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A에게 원고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권장하였고,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4. 2. 20.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2014. 3. 21.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A 사이에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6. 13.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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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갑은 을에게 일금 십억 원 정을 투자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상환한다. (1) 을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익금을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투자금액의 2배(이십억 원, 세금은 이A가 부담)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상환은 투자일로부터 사업이 종료 후에 상환한다. -중략- 2006년 5월 24일 갑 : 이A 을 : 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이CC |
이후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 ○○○원을 투자하였는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인정사실
1) ○○○○○의 가수금 원장은 아래와 같다.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2006. 5. 29.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6. 2.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8. 7.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4. 28.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9. 30. 대표이사 가수반제 ○○○원
2) 이A와 류BB는 2013.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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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 |
이A는 원고에게 2006. 5. 25. ○○○원, 2006. 5. 26. ○○○원,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이후 이A는 2006. 6. 2. 류BB가 원고에게 빌려준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을 원고로부터 2011. 5. 2. ○○○원, 2011. 11. 4.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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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BB |
류BB는 원고에게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2011. 11. 4. 위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이A가 대신 수령케하여 이A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인정근거]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A 및 류BB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투자약정서(갑제2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A는 자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서야 피고에게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류BB가 원고에게 송금한 ○○○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투자금 상환시기를 사업종료 후라고만 정하고 있어 투자금의 규모에 비하여 상환시기 등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야 제출한 사업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② ○○○○○의 가수금 원장에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할 당시인 2006. 5. 및 2006. 6. 경 원고(대표이사)가 ○○○○○에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A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경에도 ○○○○○가 원고(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의 가수금 원장에서는 이A와 ○○○○○ 사이에 금원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A 및 류BB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을 이유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