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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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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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16. 2. 17. |
|
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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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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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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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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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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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