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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배우자 이전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은 체납자가 납세 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사해행위가 인정된 체납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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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2. 17.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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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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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를 체납한 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은 체납자가 납세 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사해행위가 인정된 체납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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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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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2. 17.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