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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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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4790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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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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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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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단201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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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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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86. 8. 25. 접수 제18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공동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분에 해당하는 6/33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상속분 전부에 해당하는 2/3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1) ’○○○교회‘ 시무장로였던 망 CCC은, ○○○교회 관련 종교기념사업(순교기념사업, 조만식 장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시 ○○구 ○○동 산147-1 임야(이하 ’소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1) 1977. 11. 8. DDD, EEE, FF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2)
(2) DDD, EEE, FFF은 1983~198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의 각
1/3 본인들 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전해 주었다. ① DDD, EEE은 1984. 12. 19.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FFF은 1983. 11. 21. GGG(FFF의 오촌 당질이자 ○○○교회 시무장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 CCC의 아들인 망 FFF은, 198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BBB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8.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GGG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7.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7.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토지의 경우, BBB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GGG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7. 28.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의 권리변동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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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원소유자 |
1977년경 (소유권이전) |
1983~1984년경 (소유권이전) |
1986년경 (소유권이전/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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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 |
망 CCC |
망 CCC→ DDD, EEE, FFF (증여) |
▶DDD, EEE→BBB (매매) ▶FFF→GGG (증여) |
▶BBB→망 FFF (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GGG→망 FFF (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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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토지 |
〃 |
〃 |
〃 |
▶BBB→망 FFF (매매) ▶GGG→망 FFF (증여) |
(4) 망 FFF은 1997.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망 FFF의 아내)와 HHH, III, JJJ, KKK(망 FFF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5) 한편 LLL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매수인의 지위에서, 2017. 8. 3. 피고 및 BBB,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BBB와 GGG에게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BB와 관련한 청구원인은, BBB가 피고에게 2017. 10.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LLL에게 2011.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였다. 위 소송은 2018. 1.경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3526. 다만 위 소송 당시 BBB에 대한 송달은 BBB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라는 친척에게 송달되었다).
(6) 원고는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7,622,0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가등기가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유자인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LLL 관련 소송에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정되었음에도,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는, LLL 관련 소송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LL 관련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피고의 BBB에 대한 본등기청구권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가등기의 효력’이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6210 판결, 대법원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LLL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1986. 8. 23.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다. 즉 ① (‘망 CCC의 DDD, EEE에 대한 증여’) 미국에 있던 망 CCC은 ○○○교회의 종교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DDD, EEE, F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② (‘망 CCC의 BBB에 대한 명의신탁’) 위 기념사업이 부진하자 망 CCC은 본인이 직접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위 3인에게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BBB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망 CC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DDD, EEE이 BBB에게 매매 형식으로 해당 소유지분인 2/3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망 CCC이 위 2/3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③ (‘망 CCC의 BB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및 ‘망 CCC의 망 FFF에 대한 증여’) 이후로도 위 기념사업이 부진하자 망 CCC은 BBB에게 위 2/3 지분을 망 FFF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이후 망 CCC이 망 FFF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가 망 FFF에게 위 2/3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불가능하자 부득이 매매예약 형식으로 이 사건가등기를 해 준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다른 등기원인을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제1심 증인 GGG도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언들을 한 바 있다. 그 취지는, BBB는 DDD, EEE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망 CCC이 미국에서 종교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을 BBB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 BB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GGG 본인은 BBB를 모르기 때문에 지분 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3) 증여로 지분 이전을 받았던 GGG 측과 달리, BB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금 마련이라는 거래 동기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BBB에 관한 권리변동의 원인은 그 등기원인 기재대로 매매 및 매매예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BBB는 2017. 3. 3.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BBB는 2017년경에도 소유명의자로서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였다. 또한 권리변동의 시기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소외 토지의 경우에, GGG은 증여를 원인으로 망 FFF에게 지분 이전을 해 준 반면, BBB는 매매를 원인으로 망 FFF에게 지분 이전을 해 주었다. 이러한 정황은, BBB가 GGG 측과 마찬가지로 망 CCC으로부터 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한 지위에 불과했다는 피고의 주장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반면, 그 등기원인 기재대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앞서 LLL 관련 소송에서도, LLL는 기재된 등기원인을 전제로 해서 피고의 BBB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본등기절차를 구한 바 있다). ④ 한편 피고의 경위에 관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피고는, 종전에는 이 사건 가등기 무렵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거나, BBB의 지분 취득이 망 CCC에 의한 증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망 CCC에게 원상복귀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편의상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앞서와 같이 BBB의 지분 취득이 망 CCC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의 최종적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와 같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예약당사자인 망 FFF와 BBB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대로 매매예약일인 1986. 8. 23.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BBB의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198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20년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LLL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바, BBB는 LLL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BBB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은 소멸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을 제4호증(LLL와 피고 사이의 매매약정서)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BBB의 소유지분에 대해서 원고가 가처분을 해 둠으로써 피고의 주장과 같은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에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1)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토지는 위 ○○동 산147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2) ①DDD: ○○○교회 교우회 회원이자 ’조만식 장로‘의 딸, ②EEE: ○○○교회 장로 및 교우회 총무, ③FFF: ○○○교회 목사
4)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5) 앞서 대법원 2004다31463 판결: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7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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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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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4790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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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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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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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단201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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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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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86. 8. 25. 접수 제18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공동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분에 해당하는 6/33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상속분 전부에 해당하는 2/3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1) ’○○○교회‘ 시무장로였던 망 CCC은, ○○○교회 관련 종교기념사업(순교기념사업, 조만식 장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시 ○○구 ○○동 산147-1 임야(이하 ’소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1) 1977. 11. 8. DDD, EEE, FF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2)
(2) DDD, EEE, FFF은 1983~198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의 각
1/3 본인들 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전해 주었다. ① DDD, EEE은 1984. 12. 19.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FFF은 1983. 11. 21. GGG(FFF의 오촌 당질이자 ○○○교회 시무장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 CCC의 아들인 망 FFF은, 198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BBB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8.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GGG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7.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7.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토지의 경우, BBB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GGG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6. 7. 28.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각 토지 및 소외 토지의 권리변동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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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원소유자 |
1977년경 (소유권이전) |
1983~1984년경 (소유권이전) |
1986년경 (소유권이전/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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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 |
망 CCC |
망 CCC→ DDD, EEE, FFF (증여) |
▶DDD, EEE→BBB (매매) ▶FFF→GGG (증여) |
▶BBB→망 FFF (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GGG→망 FFF (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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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토지 |
〃 |
〃 |
〃 |
▶BBB→망 FFF (매매) ▶GGG→망 FFF (증여) |
(4) 망 FFF은 1997.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망 FFF의 아내)와 HHH, III, JJJ, KKK(망 FFF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5) 한편 LLL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매수인의 지위에서, 2017. 8. 3. 피고 및 BBB,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BBB와 GGG에게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BB와 관련한 청구원인은, BBB가 피고에게 2017. 10.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LLL에게 2011.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였다. 위 소송은 2018. 1.경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3526. 다만 위 소송 당시 BBB에 대한 송달은 BBB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라는 친척에게 송달되었다).
(6) 원고는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7,622,0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가등기가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유자인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LLL 관련 소송에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정되었음에도,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는, LLL 관련 소송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LL 관련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피고의 BBB에 대한 본등기청구권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가등기의 효력’이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6210 판결, 대법원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LLL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1986. 8. 23.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다. 즉 ① (‘망 CCC의 DDD, EEE에 대한 증여’) 미국에 있던 망 CCC은 ○○○교회의 종교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DDD, EEE, F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② (‘망 CCC의 BBB에 대한 명의신탁’) 위 기념사업이 부진하자 망 CCC은 본인이 직접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위 3인에게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BBB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망 CC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DDD, EEE이 BBB에게 매매 형식으로 해당 소유지분인 2/3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망 CCC이 위 2/3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③ (‘망 CCC의 BB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및 ‘망 CCC의 망 FFF에 대한 증여’) 이후로도 위 기념사업이 부진하자 망 CCC은 BBB에게 위 2/3 지분을 망 FFF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이후 망 CCC이 망 FFF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가 망 FFF에게 위 2/3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불가능하자 부득이 매매예약 형식으로 이 사건가등기를 해 준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다른 등기원인을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제1심 증인 GGG도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언들을 한 바 있다. 그 취지는, BBB는 DDD, EEE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망 CCC이 미국에서 종교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을 BBB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 BB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GGG 본인은 BBB를 모르기 때문에 지분 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3) 증여로 지분 이전을 받았던 GGG 측과 달리, BB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금 마련이라는 거래 동기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BBB에 관한 권리변동의 원인은 그 등기원인 기재대로 매매 및 매매예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BBB는 2017. 3. 3.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BBB는 2017년경에도 소유명의자로서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였다. 또한 권리변동의 시기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소외 토지의 경우에, GGG은 증여를 원인으로 망 FFF에게 지분 이전을 해 준 반면, BBB는 매매를 원인으로 망 FFF에게 지분 이전을 해 주었다. 이러한 정황은, BBB가 GGG 측과 마찬가지로 망 CCC으로부터 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한 지위에 불과했다는 피고의 주장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반면, 그 등기원인 기재대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앞서 LLL 관련 소송에서도, LLL는 기재된 등기원인을 전제로 해서 피고의 BBB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본등기절차를 구한 바 있다). ④ 한편 피고의 경위에 관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피고는, 종전에는 이 사건 가등기 무렵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거나, BBB의 지분 취득이 망 CCC에 의한 증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망 CCC에게 원상복귀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편의상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앞서와 같이 BBB의 지분 취득이 망 CCC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의 최종적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와 같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예약당사자인 망 FFF와 BBB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대로 매매예약일인 1986. 8. 23.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BBB의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198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20년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LLL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바, BBB는 LLL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BBB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은 소멸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을 제4호증(LLL와 피고 사이의 매매약정서)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BBB의 소유지분에 대해서 원고가 가처분을 해 둠으로써 피고의 주장과 같은 L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에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1)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토지는 위 ○○동 산147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2) ①DDD: ○○○교회 교우회 회원이자 ’조만식 장로‘의 딸, ②EEE: ○○○교회 장로 및 교우회 총무, ③FFF: ○○○교회 목사
4)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5) 앞서 대법원 2004다31463 판결: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7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