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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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22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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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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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CCC 3. DDD 4. EEE 5. FFF 6. GGG 7. HHH 8. 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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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 부동산강제경매, 2018타경524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피고(선정당사자)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을 각 삭제하고, 선정자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을 각 22,082,0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445,181원을 129,684,588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HHH에 대한 청구, 선정자 LLL, MMM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BB, 피고 CCC, EEE, 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LLL, MMM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선정자 LLL, MMM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GG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 부동산강제경매, 2018타경524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 이하 피고들 중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서울특별시’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선정자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 피고 CCC{△△세무서(재산세과) }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 피고 HHH에 대한 배당액 2,778,110원, 피고 DDD에 대한 14,631,506원,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53,155,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445,181원을 191,258,25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DD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3774)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 28. ‘원고는 피고 DDD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6. 2. 17.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6. 9월경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회 쌍불로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피고 DDD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호로 원고가 소유한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7.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주식회사 □□은행은 2008.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경52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5. 17. 위 강제경매와 중복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2. 20.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원금 배당액 88,450,657원만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의 이자 배당액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 DD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DDD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한 구상금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 DDD에게 배당금이 배당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D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3774호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DD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는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 DDD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GGG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는데, 피고 GGG가 BB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추심금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CCC에 대한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 GGG가 원고의 배당잉여금의 일부를 추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BB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는 이상 피고 GGG는 원고의 배당잉여금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GG는 피고 BBB에 대한 공증인가 OOOO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1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8020호로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945,15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GGG는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591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17. 7. 7. ‘원고는 피고 GGG에게 43,94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GGG는 위 추심금판결을 기초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CCC, 청구금액 53,155,240원(= 43,94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210,090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4552호로 그 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GGG가 원고의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란 중 원고의 이름 옆 괄호 안에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 GGG의 이름과 추심금액 53,155,240원을 기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당잉여금란에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 GGG의 이름이 원고의 이름 옆 괄호 안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잉여금을 수령할 채권자는 원고일뿐, 위 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인 피고 GGG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GGG의 위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액은 결국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 GGG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 III가 위와 같이 확정된 추심금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GGG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그 추심금판결이나 이에 기한 추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GGG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런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피고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EE(세무2과)의 배당액 740,340원 부분(배당순위 1)에 대한 판단
피고 EEE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740,340원에 대하여 2020. 8.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전부 지급받아 위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EEE(세무1과)의 배당액 1,062,000원 부분(배당순위 6)에 대한 판단
1) 구 질서위반규제법(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2) 을마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E는 2016. 9.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기일을 2009. 5. 26.로 하는 과태료 531,000원(가산금 포함), ②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기일을 2009. 6. 4.로 하는 과태료 531,000원(가산금 포함, 위 각 과태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라고 한다)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EEE가 제출한 과태료 고지이력(을마 제3호증, 을마 제6호증, 을마 제11호증)은 피고 E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태료에 대한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던 내역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부과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의 고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각 과태료에 기초한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4. 피고 EEE(선정자들 포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12. 망 PPP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5.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PPP은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피고 BBB, 자녀인 선정자 LLL, MMM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망 PPP은 2008. 6월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망 PPP이 2009. 8. 2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B(상속분 3/7)와 선정자 LLL, MMM(상속분 각 2/7)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임대차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09. 10. 30.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13. 2월경 피고 BBB, 선정자 MMM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831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4.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②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2008. 6월부터 변론종결일인 2013. 9. 30.까지 64개월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40만 원을 공제하면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8,360만원인데, 이중 피고 BBB, 선정자 MMM에게 상속된 금액은 59,714,285원 {=35,828,571원(8,360만 원 × 3/7) + 23,885,714원(8,360만 원 × 2/7) }이며, ③ 피고 BBB, 선정자 MMM는 위 59,714,285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④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월 5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BB, 선정자 MMM는 원고로부터 59,714,285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BB, 선정자 MMM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각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BBB과 선정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8523, 2014가단5265121(병합)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는 피고 BBB, 선정자 MM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8,360만 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BBB과 선정자 MMM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6. 접수 제104655호로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58,785,714원(미반환금 82,300,000원 중 상속지분) }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9. 1.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6)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8,230만 원 중 피고 BBB의 상속분인 35,271,429원, 선정자 LLL, MMM의 각 상속분인 23,514,286원을 피고 BBB과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 GGG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배당잉여금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피고 BB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
2) 피고 BBB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과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 BBB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고, 추심채무자는 현실로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추심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권능이 없음에도 현실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만이 그 채권에 배당을 받을 권능이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의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GG는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945,15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271,429원(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공제하면 33,123,041원이고,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 35,271,429원을 배당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하고 있고, 피고 GGG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금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 부분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하여 피고 BBB과 피고 GGG가 원고로부터 이중으로 배당 내지 변제를 받은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30.을 기준으로 8,36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과 선정자 MMM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9. 1. 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월 10만 원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액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9. 1. 4.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6,312,903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면,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77,287,097원(=83,600,000원 – 6,312,903원)이고, 그중 선정자들의 상속분은 각 22,082,027원(=77,287,097원 × 2/7)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월 10만 원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8523호, 2014가단5265121호(병합) 판결에서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월 5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가 선정자들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10만원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병합판결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법은 KB 부동산 등에서 확인되는 월 차임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러한 월 차임액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월 10만 원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은 22,082,027원으로 모두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ㅇㅇ동 ◎◎오피스텔 XXX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오피스텔은 2013. 12. 27. 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와 별개이다)에서 매각대금 83,371,000원으로 매각되었다.
2) CCC 산하 △△세무서는 2015. 1. 19.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3,227,730원(1원 단위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1. △△세무서장에게 과세예고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4. 2. 원고에게 ‘청구에 대한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보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2015. 4. 24.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보정요구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이어 △△세무서장은 2015. 6. 2. 과세전적부심사에 서 위 과세예고통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3,227,73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6. 3. 30.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 3,227,730원과 가산금 1,384,59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합한 4,612,320원(= 3,227,730원 + 1,384,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변경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 CCC
△△세무서장은 2015. 6. 3.부터 2015. 8. 3.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 영업소 등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자신의 주소를 적지 않았다(을다 제1호증의 기재).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한 이유 등’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보정요구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도 송달되지 않아, 결국 위 보정요구서는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이 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까지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약 4달 전인 2015. 12. 9. 종전 주소에서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CC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서장 등은 종전 주소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번 송달하였을 뿐, 공시송달일인 2016. 3. 30.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 주소로 송달한 적은 없었다. △△구청장이 원고의 새 주소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③ 피고 CCC은, △△세무서장이 2015. 11. 3.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11. 9., 2016. 1. 5. 2차례에 걸쳐 원고가 임대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도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 대한 임대사업을 2006. 12. 31. 폐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여기에 2차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소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재단의 소재지에 1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6. 피고 H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HH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HHH 보조참가인 KKK(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교부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기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재단이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HH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구체적 판단
가)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당시 ◎◎재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을 얻었어야 한다.
나) 그러나 갑 제3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기간 중 대부분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무보수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바 제2호증 내지 을바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F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합계 1,688,80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FFF가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6. 20. 위 과태료가 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 CCC, EEE, FFF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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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22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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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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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CCC 3. DDD 4. EEE 5. FFF 6. GGG 7. HHH 8. 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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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 부동산강제경매, 2018타경524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피고(선정당사자)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을 각 삭제하고, 선정자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을 각 22,082,0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445,181원을 129,684,588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HHH에 대한 청구, 선정자 LLL, MMM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BB, 피고 CCC, EEE, 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LLL, MMM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선정자 LLL, MMM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GG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 부동산강제경매, 2018타경524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 이하 피고들 중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서울특별시’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선정자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 피고 CCC{△△세무서(재산세과) }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 피고 HHH에 대한 배당액 2,778,110원, 피고 DDD에 대한 14,631,506원,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53,155,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445,181원을 191,258,25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DD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3774)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 28. ‘원고는 피고 DDD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6. 2. 17.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6. 9월경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회 쌍불로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피고 DDD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247호로 원고가 소유한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7.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주식회사 □□은행은 2008.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경52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5. 17. 위 강제경매와 중복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2. 20.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원금 배당액 88,450,657원만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의 이자 배당액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 DD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DDD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한 구상금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 DDD에게 배당금이 배당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D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3774호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DD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는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 DDD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GGG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는데, 피고 GGG가 BB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추심금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CCC에 대한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 GGG가 원고의 배당잉여금의 일부를 추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BB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는 이상 피고 GGG는 원고의 배당잉여금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GG는 피고 BBB에 대한 공증인가 OOOO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1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8020호로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945,15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GGG는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591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17. 7. 7. ‘원고는 피고 GGG에게 43,94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GGG는 위 추심금판결을 기초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CCC, 청구금액 53,155,240원(= 43,94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210,090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4552호로 그 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GGG가 원고의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란 중 원고의 이름 옆 괄호 안에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 GGG의 이름과 추심금액 53,155,240원을 기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당잉여금란에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 GGG의 이름이 원고의 이름 옆 괄호 안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잉여금을 수령할 채권자는 원고일뿐, 위 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인 피고 GGG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GGG의 위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액은 결국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 GGG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 III가 위와 같이 확정된 추심금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GGG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그 추심금판결이나 이에 기한 추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GGG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런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피고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EE(세무2과)의 배당액 740,340원 부분(배당순위 1)에 대한 판단
피고 EEE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740,340원에 대하여 2020. 8.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전부 지급받아 위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EE(세무2과)에 대한 배당액 740,34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EEE(세무1과)의 배당액 1,062,000원 부분(배당순위 6)에 대한 판단
1) 구 질서위반규제법(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2) 을마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E는 2016. 9.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기일을 2009. 5. 26.로 하는 과태료 531,000원(가산금 포함), ②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기일을 2009. 6. 4.로 하는 과태료 531,000원(가산금 포함, 위 각 과태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라고 한다)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EEE가 제출한 과태료 고지이력(을마 제3호증, 을마 제6호증, 을마 제11호증)은 피고 E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태료에 대한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던 내역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부과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의 고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각 과태료에 기초한 피고 EEE(세무1과)에 대한 배당액 1,062,00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4. 피고 EEE(선정자들 포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12. 망 PPP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5.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PPP은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피고 BBB, 자녀인 선정자 LLL, MMM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망 PPP은 2008. 6월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망 PPP이 2009. 8. 2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B(상속분 3/7)와 선정자 LLL, MMM(상속분 각 2/7)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임대차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09. 10. 30.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13. 2월경 피고 BBB, 선정자 MMM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831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4.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②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2008. 6월부터 변론종결일인 2013. 9. 30.까지 64개월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40만 원을 공제하면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8,360만원인데, 이중 피고 BBB, 선정자 MMM에게 상속된 금액은 59,714,285원 {=35,828,571원(8,360만 원 × 3/7) + 23,885,714원(8,360만 원 × 2/7) }이며, ③ 피고 BBB, 선정자 MMM는 위 59,714,285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④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월 5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BB, 선정자 MMM는 원고로부터 59,714,285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BB, 선정자 MMM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각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BBB과 선정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8523, 2014가단5265121(병합)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는 피고 BBB, 선정자 MM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8,360만 원에서 2013.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BBB과 선정자 MMM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6. 접수 제104655호로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58,785,714원(미반환금 82,300,000원 중 상속지분) }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9. 1.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6)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8,230만 원 중 피고 BBB의 상속분인 35,271,429원, 선정자 LLL, MMM의 각 상속분인 23,514,286원을 피고 BBB과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 GGG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배당잉여금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피고 BB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
2) 피고 BBB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과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 BBB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고, 추심채무자는 현실로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추심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권능이 없음에도 현실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만이 그 채권에 배당을 받을 권능이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의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GG는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945,15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271,429원(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공제하면 33,123,041원이고,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 35,271,429원을 배당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하고 있고, 피고 GGG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금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 부분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피고 BBB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하여 피고 BBB과 피고 GGG가 원고로부터 이중으로 배당 내지 변제를 받은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30.을 기준으로 8,36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과 선정자 MMM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9. 1. 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월 10만 원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액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9. 1. 4.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6,312,903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면,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77,287,097원(=83,600,000원 – 6,312,903원)이고, 그중 선정자들의 상속분은 각 22,082,027원(=77,287,097원 × 2/7)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월 10만 원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8523호, 2014가단5265121호(병합) 판결에서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월 5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가 선정자들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10만원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병합판결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법은 KB 부동산 등에서 확인되는 월 차임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러한 월 차임액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월 10만 원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35,271,429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 23,514,286원은 22,082,027원으로 모두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ㅇㅇ동 ◎◎오피스텔 XXX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오피스텔은 2013. 12. 27. 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와 별개이다)에서 매각대금 83,371,000원으로 매각되었다.
2) CCC 산하 △△세무서는 2015. 1. 19.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3,227,730원(1원 단위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1. △△세무서장에게 과세예고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4. 2. 원고에게 ‘청구에 대한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보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2015. 4. 24.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보정요구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이어 △△세무서장은 2015. 6. 2. 과세전적부심사에 서 위 과세예고통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3,227,73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6. 3. 30.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 3,227,730원과 가산금 1,384,59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합한 4,612,320원(= 3,227,730원 + 1,384,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변경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 CCC
△△세무서장은 2015. 6. 3.부터 2015. 8. 3.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 영업소 등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612,32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자신의 주소를 적지 않았다(을다 제1호증의 기재).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한 이유 등’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보정요구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도 송달되지 않아, 결국 위 보정요구서는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이 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까지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약 4달 전인 2015. 12. 9. 종전 주소에서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CC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서장 등은 종전 주소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번 송달하였을 뿐, 공시송달일인 2016. 3. 30.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 주소로 송달한 적은 없었다. △△구청장이 원고의 새 주소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③ 피고 CCC은, △△세무서장이 2015. 11. 3.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11. 9., 2016. 1. 5. 2차례에 걸쳐 원고가 임대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도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 대한 임대사업을 2006. 12. 31. 폐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여기에 2차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소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재단의 소재지에 1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6. 피고 H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HH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HHH 보조참가인 KKK(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교부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기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재단이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HH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구체적 판단
가)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당시 ◎◎재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을 얻었어야 한다.
나) 그러나 갑 제3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기간 중 대부분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무보수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3. 12월부터 2016. 8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바 제2호증 내지 을바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F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합계 1,688,80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FFF가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6. 20. 위 과태료가 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688,8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D, GGG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BB, CCC, EEE, FFF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