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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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4032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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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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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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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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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BBB에 대하여 조세 및 과태료 채권(△△세무서 및 □□세무서 합계 4,247,608,900원)을 가지고 있다.
2) BBB은 1994. 9.경부터 2010. 10.경까지 ‘KK치과’를, 2010. 11.경부터 2015.10.경까지 ‘LL치과’를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BBB의 남동생인 CCC의 배우자이다.
나. BBB 명의 PPP 주식의 취득 및 처분
1) BBB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4. 9. 3.부터 2015. 1. 19.까지 함○○ 등과 사이에, BBB이 함○○ 등으로부터 PPP 주식 총 39,00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4. 10.부터 2015. 4. 20.까지 QQ주식회사(이하 ‘QQ’라 한다)와 사이에, BBB이 QQ에 PPP 주식 총 39,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5. 4. 9.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QQ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110-XXX-XXXXXX) 및 BBB 명의의 MM은행 계좌(495202-XX-XXXXXX)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금원’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 100,300,000원 + 1,200,000원 + 401,200,000원 + 4,800,000원)은 이 사건 제6, 7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된 양도대금 507,500,000원(= 501,500,000원 + 6,000,000원)이다.
다. BBB의 형사고소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 1,054,400,000원 중 546,900,000원만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7,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21. ‘BBB과 CCC은 남매지간으로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인데, BBB이 2019. 5. 16.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6073호).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통지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앞서 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4. 16.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의 주식양도대금 507,500,000원이 2015. 4. 20. 및 2015. 4. 23.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7,500,000원의 반환채권(대여금, 임치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2021. 4. 19.까지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1.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23, 24호증, 을 제1, 2,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PPP 주식 총 39,000주를 QQ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합계 971,910,4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모두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금원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054,400,000원 중 546,900,000원만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7,500,000원(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971,910,400원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만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나머지 464,410,400원(= 971,910,400원 – 507,500,000원)은 그 지급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4 내지 7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BBB 명의 PPP 주식의 양도대금 중 507,500,000원(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BBB은 피고에 대하여 50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BB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50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CCC은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고 이를 BBB로부터 변제받는 대신에 B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BB 명의로 PPP 주식 17,200주를 취득한 다음, 위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507,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50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한 점, ②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위 고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BBB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보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은 피고 측이 B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BB 명의로 취득한 PPP 주식 17,200주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과 BBB 사이에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지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는 피고와 CCC이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고 이를 BBB로부터 변제받는 대신에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CCC은 BBB이 운영하는 치과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C 및 BBB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와 CCC이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과 BBB 사이에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BBB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7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BB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반환으로 BBB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명의 PPP 주식의 양도대금인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됨에 따른 BBB의 피고에 대한 507,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압류 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CCC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2016. 2.경 피고 측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았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개의 채권인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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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4032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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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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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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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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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BBB에 대하여 조세 및 과태료 채권(△△세무서 및 □□세무서 합계 4,247,608,900원)을 가지고 있다.
2) BBB은 1994. 9.경부터 2010. 10.경까지 ‘KK치과’를, 2010. 11.경부터 2015.10.경까지 ‘LL치과’를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BBB의 남동생인 CCC의 배우자이다.
나. BBB 명의 PPP 주식의 취득 및 처분
1) BBB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4. 9. 3.부터 2015. 1. 19.까지 함○○ 등과 사이에, BBB이 함○○ 등으로부터 PPP 주식 총 39,00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4. 10.부터 2015. 4. 20.까지 QQ주식회사(이하 ‘QQ’라 한다)와 사이에, BBB이 QQ에 PPP 주식 총 39,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5. 4. 9.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QQ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110-XXX-XXXXXX) 및 BBB 명의의 MM은행 계좌(495202-XX-XXXXXX)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금원’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 100,300,000원 + 1,200,000원 + 401,200,000원 + 4,800,000원)은 이 사건 제6, 7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된 양도대금 507,500,000원(= 501,500,000원 + 6,000,000원)이다.
다. BBB의 형사고소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 1,054,400,000원 중 546,900,000원만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7,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21. ‘BBB과 CCC은 남매지간으로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인데, BBB이 2019. 5. 16.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6073호).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통지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앞서 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4. 16.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의 주식양도대금 507,500,000원이 2015. 4. 20. 및 2015. 4. 23. 피고 명의의 LL은행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7,500,000원의 반환채권(대여금, 임치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2021. 4. 19.까지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1.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23, 24호증, 을 제1, 2,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PPP 주식 총 39,000주를 QQ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합계 971,910,4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모두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금원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054,400,000원 중 546,900,000원만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7,500,000원(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971,910,400원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만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나머지 464,410,400원(= 971,910,400원 – 507,500,000원)은 그 지급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4 내지 7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BBB 명의 PPP 주식의 양도대금 중 507,500,000원(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BBB은 피고에 대하여 50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BB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50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CCC은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고 이를 BBB로부터 변제받는 대신에 B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BB 명의로 PPP 주식 17,200주를 취득한 다음, 위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507,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50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한 점, ②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위 고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이 BBB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보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은 피고 측이 B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BB 명의로 취득한 PPP 주식 17,200주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과 BBB 사이에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각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CC을 고소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지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는 피고와 CCC이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고 이를 BBB로부터 변제받는 대신에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CCC은 BBB이 운영하는 치과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C 및 BBB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와 CCC이 BBB을 위하여 132,825,710원을 지출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과 BBB 사이에 위 PPP 주식 17,2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BBB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7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BB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반환으로 BBB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명의 PPP 주식의 양도대금인 이 사건 제4 내지 7 금원 합계 507,5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됨에 따른 BBB의 피고에 대한 507,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압류 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CCC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2016. 2.경 피고 측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았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개의 채권인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