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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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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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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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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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2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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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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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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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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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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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