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아파트 매수 시 인수채무 변제액의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25
판결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각종 근저당채무와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 변제액이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이는 명목상 계약금액이 아니라 실질 변제액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인수채무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며 채무를 인수 후 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아파트 각종 근저당채무와 가압류채무 등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125 판결은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변제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금액과 실제 변제한 채무액이 다를 때,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변제한 채무액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명목상 매매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125)은 아파트 취득 시 인수채무액 변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의 부동산 매매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은 모든 인수채무 내역과 실제 변제 액수를 투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125 판결은 채무 인수·변제 사실이 증빙될 경우만 실제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AA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