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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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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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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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2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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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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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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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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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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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