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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양도소득세의 상속비용 우선변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07742
판결 요약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 분할/처분 시 발생한 조세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상속비용 #변제순위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도 상속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판결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비용과 상속채권 중 어떤 것이 먼저 변제되나요?
답변
상속비용이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처분 시 발생한 조세채권과 상속채권의 변제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등)이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판결은 상속비용으로서 조세채권이 상속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세 등 상속비용의 우선 변제의무를 지니므로 순서에 어긋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속비용 우선변제 원칙을 분명히 해 분배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07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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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양도소득세의 상속비용 우선변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07742
판결 요약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 분할/처분 시 발생한 조세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상속비용 #변제순위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도 상속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판결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비용과 상속채권 중 어떤 것이 먼저 변제되나요?
답변
상속비용이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처분 시 발생한 조세채권과 상속채권의 변제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등)이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판결은 상속비용으로서 조세채권이 상속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세 등 상속비용의 우선 변제의무를 지니므로 순서에 어긋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속비용 우선변제 원칙을 분명히 해 분배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07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