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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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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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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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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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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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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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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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0.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자 그 가산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0. 대구 수성구 OO동 0000 대 3,290㎡, 같은 동 0000 대
9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법원의 임의경매(대구 지방법원 2002타경6753, 이하 '제1경매'라 한다J에서 각 1/7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각금액은 000원이 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4. 법원의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이하 ’제2경매'라 한다)에서 박DD에게 000원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실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8. 양도가액 000원(총 매각대금 000원 x 1/7지분), 취득가액 000원(총 매각대금 000원 x 1/7지분), 양도차익 000원 (000원 - 000원 - 필요경비 000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기결정 · 기환급세액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6. 9.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고,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2. 11. 29.경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2010.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 고 남은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표EE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제2경매에서 이를 상실한 것은 양도담보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원 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표EE에 대한 대여금변제에 갈음하여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 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표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액인 000원 내지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표EE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하기로 하고, 1994. 12.경 그 소유자인 이FF, 이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FF, 이GG 명의로 주택 6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표EE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주택 중 1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그 분
양대금과 대여금으로 표EE에게 000원(분양대금 000원 + 대여금 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표EE의 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7. 4. 24. 표EE과 사이에 기지급 분양대금 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표EE에 대한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가 개시되자, 신용불량자인 표EE은 자신의 자형들인 김HH과 안II 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채권자인 원고와 임GG에게는 대여금의 담 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와 임GG의 명의로 낙찰받아 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제1경매에서 김HH, 안II, 원고, 임GG은 2002. 10. 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 받아 2002. 12.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김HH 1/7지분, 안II 4/7지 분, 원고 1/7지분, 임GG 1/7지분)를 마쳤다.
(4) 위 공동낙찰인들이 마련한 매각대금은 2002. 12. 10.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김HH을 주채무자로, 안II,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고,② 안II을 주 채무자로, 김HH,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나머지 대금은 표EE이 김HH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5) 제1, 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납입한 당일인 200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검HH, 안II로 하여 HH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졌는데, 제1, 2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지체되자, HH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 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가 실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③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또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737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실시하는 임의경매의 매각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납입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김HH, 안II이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하에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표EE이 아니라 김HH, 안II이라 할 것이므로 표EE이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제1경매의 매각대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표EE이 위 대출금을 김HH,안II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이고,표EE과의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민사집행법상 제1경매의 매도인은 표EE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FF 등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표EE의 매수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가 제1경매에서 표EE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이고,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원고가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②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E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금 000원을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표EE의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정하더라도,이는 원고가 표EE의 대여금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취득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가와는 별도로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