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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2024두54935
판결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체계와 입법취지, 본세·가산세의 관계를 근거로 하며, 법원이 본세와 동일하게 가산세도 10년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에 가산세도 포함되어, 부정행위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의 확정이 전제된 가산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법정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시 10년을 적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는 원래 몇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5년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원고가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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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2024두54935
판결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체계와 입법취지, 본세·가산세의 관계를 근거로 하며, 법원이 본세와 동일하게 가산세도 10년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에 가산세도 포함되어, 부정행위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의 확정이 전제된 가산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법정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시 10년을 적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는 원래 몇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5년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원고가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