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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배당 순서와 집행공탁 배당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046
판결 요약
신탁사업 종료 후 공탁금 배당에서, 신탁관련 소송비용인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더라도, 공탁이 집행공탁이면 채권압류 경합자인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탁재산 #공탁금 #집행공탁 #배당순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신탁재산 정산 후 발생한 공탁금에서 신탁관련 소송비용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관련 소송비용이 필수사업비이거나 기타사업비라 하더라도,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자(조세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국가 등)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배당법원의 피고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원고가 바로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공탁인 경우 배당법원은 압류경합에 따라 배당하므로, 원고가 바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우선수익자 동의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공탁의 성질, 관련법령 및 판결 취지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가 바로 신탁관련 소송비용을 공탁금에서 우선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탁이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탁의 법적 근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공탁원인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공탁의 근거조문 및 피공탁자 미기재, 공탁의 경위 등 현실적 사정을 들어 본 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계약에서 수임료 해당 소송비용이 있었다면 원고가 바로 코람코(수탁자)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 구조상 수임료 등 신탁재산 비용은 위탁자(정○○)가 부담하며, 코람코는 직접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우선수익자 동의와 대금청구 등 요건이 인정되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과, 기존 소송(2016다*****) 판결에서 모두 코람코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4046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그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신탁사업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에 먼저 배당되어야 하는데도 배당법원이 정○○의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먼저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4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 은 없으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 29 내지 3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소송을 수임하여 코람코 또는 정○○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호로 정○○과 코람코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이 사건 신탁재산의 유지, 보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사건에 관한 수임료 잔금 ***,***,***원(=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원 + 정○○이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정○○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임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액면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단

    (1)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유지를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3항은 ⁠‘자금집행은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한 항목별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청하고, 수탁자가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람코는 정○○의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에 따라 원고에게 수임료를 직접 지급한 적도 있는 점(갑 제18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임료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5조(업무분담) 제4항 제2호 소정의 ⁠‘수탁자의 업무인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에 관련된 소송비용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 별지3 수익권증서 약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신탁수익금 산출시 차감해야 할 ⁠‘신탁관련 제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소송은 당사자가 정○○일뿐만 아니라 정○○의 채권자가 정○○을 상대로 분양대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거나 정○○의 코람코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유지에 관련된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소송비용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 5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코람코는 2018. **. **.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둔 사실, 공탁원인사실에는 ⁠“공탁자는 채무자 정○○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생략) 리첸타워 신축공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위 신탁 계약은 2012. **, **. 공탁자와 피공탁자(수익자) 사이의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바, 그동안 관리인으로서 공탁자가 유보하고 있었던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 금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경합되어 누구에게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어, 공탁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공탁합니다.‘로 기재하고 그 아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43인의 채권자를 기재한 사실, 또한 코람코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코람코는 이 사건 공탁서에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을 공탁한다고 하고서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은 원고와 같은 필수사업비 등의 수령권자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과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적어도***,***,***원의 수임료 부분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코람코는 이 사건 신탁계 약 제31조, 이 사건 정산서 제3조에 따라 유보해 둔 신탁재산에서 먼저 원고에게 수임 료를 지급해야 했었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인 ***,***,***원을 배당 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공 탁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원의 수임료 부분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1, 31, 3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법원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정○○이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인 코람코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코람코가 2012. **. **.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필수사업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5억 원을 정○○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해 두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원을 공탁한 것은 유보금 5억 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모두 집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정○○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탁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의 근거인 법령조항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실무상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피공탁자란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코람코는 집행공탁의 실무례에 따라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두었다.

   ③ 코람코가 공탁원인사실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이 사건 정산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수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해 둔 5억 원 중 나머지 금원을 공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공탁원인사실의 전반적인 취지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다는 것이다.

   ④ 공탁원인사실에 정○○에 대하여 ⁠‘피공탁자(수익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원고는 혼합공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람코는 정○○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자 정○○이 받을 수익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오히 려 집행공탁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 등을 비롯하여 필수 적 사업경비 등을 지급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이 가압류채무자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게 된다.

  (3) 피고들은 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이 코람코로부터 받을 수익 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봉 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코람코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서 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배당법원 으로서는 원고의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정○○ 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4) 원고는, 코람코가 정○○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필수적 사업경비 내지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를 신탁재산에서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정 ○○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정한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 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이 모두 지급되고도 남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 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코람코에 대한 수임료 등 금전채권만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바, 채권자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피압류채권인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금액이 공탁금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성질은 집행공탁에 불과하고, 아래 ⁠(5)항에서 살펴 볼 코람코에 대한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수임료를 직접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코람코가 유보금 중 잔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도 적법하다.

   (5)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 중 코람코에 대한 부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직접 약정금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코람코가 직접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라고 정한 것은 그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제3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정○○을 대위하여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은 위탁자이면서 수익자인 정○○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고, 정○○과 코람코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의 신탁회사에 대한 권리는 정산에 따른 수익금채권만이 남게 되었으며, 설령 원고가 정○○의 수익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정○○에게 수익금 중 유보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패소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 **.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항소심은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에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코람코 명의 소송위임장이 각 제출되었으나, 별지 사건목록 제5항 기재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란에 ⁠‘피고 代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정○○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정○○에게 코람코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의 소송위임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모두 의뢰인이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코람코가 정○○에게 소송위임을 할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 2항의 해석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정○○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코람코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은 원고의 수임료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사항 제9조 제3항2)에 의하면, 코람코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한 정○○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정○○이 아닌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코람코가 정○○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람코를 상대로 직접 그 수임료를 청구하거나 정○○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는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그 우 선수익이 모두 변제된 후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3항에 의한 우선수익자 들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정○○이 코람코에 대하여 원고의 수임료 잔금 지급을 요청 하면 코람코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람코 가 유보해 둔 5억 원에서 일부 금원을 집행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 **. 당시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을 코람코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이제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 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위탁자인 정○○ 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탁자인 코람코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라 는 의사표시를 구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코람코에 대하여는 직접 그 신탁재산관련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법, ②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정○○의 수 익금채권을 대위하여 코람코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 ③ 정○○이 수익자로서 코람코 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①, ②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정○○이 코람코에 대하여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코람코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를 정하는 소송에 불과하다.

   (7) 결국 피고들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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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배당 순서와 집행공탁 배당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046
판결 요약
신탁사업 종료 후 공탁금 배당에서, 신탁관련 소송비용인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더라도, 공탁이 집행공탁이면 채권압류 경합자인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탁재산 #공탁금 #집행공탁 #배당순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신탁재산 정산 후 발생한 공탁금에서 신탁관련 소송비용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관련 소송비용이 필수사업비이거나 기타사업비라 하더라도,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자(조세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국가 등)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배당법원의 피고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원고가 바로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공탁인 경우 배당법원은 압류경합에 따라 배당하므로, 원고가 바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우선수익자 동의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공탁의 성질, 관련법령 및 판결 취지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가 바로 신탁관련 소송비용을 공탁금에서 우선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탁이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탁의 법적 근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공탁원인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은 공탁의 근거조문 및 피공탁자 미기재, 공탁의 경위 등 현실적 사정을 들어 본 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계약에서 수임료 해당 소송비용이 있었다면 원고가 바로 코람코(수탁자)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 구조상 수임료 등 신탁재산 비용은 위탁자(정○○)가 부담하며, 코람코는 직접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우선수익자 동의와 대금청구 등 요건이 인정되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판결과, 기존 소송(2016다*****) 판결에서 모두 코람코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04046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그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신탁사업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에 먼저 배당되어야 하는데도 배당법원이 정○○의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먼저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4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 은 없으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 29 내지 3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소송을 수임하여 코람코 또는 정○○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호로 정○○과 코람코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이 사건 신탁재산의 유지, 보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사건에 관한 수임료 잔금 ***,***,***원(=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원 + 정○○이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정○○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임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액면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단

    (1)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유지를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3항은 ⁠‘자금집행은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한 항목별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청하고, 수탁자가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람코는 정○○의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에 따라 원고에게 수임료를 직접 지급한 적도 있는 점(갑 제18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임료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5조(업무분담) 제4항 제2호 소정의 ⁠‘수탁자의 업무인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에 관련된 소송비용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 별지3 수익권증서 약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신탁수익금 산출시 차감해야 할 ⁠‘신탁관련 제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소송은 당사자가 정○○일뿐만 아니라 정○○의 채권자가 정○○을 상대로 분양대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거나 정○○의 코람코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유지에 관련된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소송비용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 5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코람코는 2018. **. **.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둔 사실, 공탁원인사실에는 ⁠“공탁자는 채무자 정○○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생략) 리첸타워 신축공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위 신탁 계약은 2012. **, **. 공탁자와 피공탁자(수익자) 사이의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바, 그동안 관리인으로서 공탁자가 유보하고 있었던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 금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경합되어 누구에게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어, 공탁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공탁합니다.‘로 기재하고 그 아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43인의 채권자를 기재한 사실, 또한 코람코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코람코는 이 사건 공탁서에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을 공탁한다고 하고서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은 원고와 같은 필수사업비 등의 수령권자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과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적어도***,***,***원의 수임료 부분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코람코는 이 사건 신탁계 약 제31조, 이 사건 정산서 제3조에 따라 유보해 둔 신탁재산에서 먼저 원고에게 수임 료를 지급해야 했었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인 ***,***,***원을 배당 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공 탁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원의 수임료 부분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1, 31, 3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법원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정○○이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인 코람코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코람코가 2012. **. **.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필수사업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5억 원을 정○○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해 두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원을 공탁한 것은 유보금 5억 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모두 집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정○○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탁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의 근거인 법령조항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실무상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피공탁자란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코람코는 집행공탁의 실무례에 따라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두었다.

   ③ 코람코가 공탁원인사실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이 사건 정산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수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해 둔 5억 원 중 나머지 금원을 공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공탁원인사실의 전반적인 취지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다는 것이다.

   ④ 공탁원인사실에 정○○에 대하여 ⁠‘피공탁자(수익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원고는 혼합공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람코는 정○○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자 정○○이 받을 수익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오히 려 집행공탁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 등을 비롯하여 필수 적 사업경비 등을 지급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이 가압류채무자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게 된다.

  (3) 피고들은 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이 코람코로부터 받을 수익 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봉 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코람코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서 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배당법원 으로서는 원고의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정○○ 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4) 원고는, 코람코가 정○○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필수적 사업경비 내지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를 신탁재산에서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정 ○○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정한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 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이 모두 지급되고도 남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 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코람코에 대한 수임료 등 금전채권만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바, 채권자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피압류채권인 정○○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금액이 공탁금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성질은 집행공탁에 불과하고, 아래 ⁠(5)항에서 살펴 볼 코람코에 대한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수임료를 직접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코람코가 유보금 중 잔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도 적법하다.

   (5)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 중 코람코에 대한 부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직접 약정금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코람코가 직접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라고 정한 것은 그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제3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정○○을 대위하여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은 위탁자이면서 수익자인 정○○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고, 정○○과 코람코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의 신탁회사에 대한 권리는 정산에 따른 수익금채권만이 남게 되었으며, 설령 원고가 정○○의 수익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정○○에게 수익금 중 유보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패소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 **.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항소심은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에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코람코 명의 소송위임장이 각 제출되었으나, 별지 사건목록 제5항 기재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란에 ⁠‘피고 代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정○○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정○○에게 코람코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의 소송위임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모두 의뢰인이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코람코가 정○○에게 소송위임을 할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 2항의 해석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정○○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코람코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은 원고의 수임료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사항 제9조 제3항2)에 의하면, 코람코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한 정○○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정○○이 아닌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코람코가 정○○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람코를 상대로 직접 그 수임료를 청구하거나 정○○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는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그 우 선수익이 모두 변제된 후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3항에 의한 우선수익자 들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정○○이 코람코에 대하여 원고의 수임료 잔금 지급을 요청 하면 코람코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람코 가 유보해 둔 5억 원에서 일부 금원을 집행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 **. 당시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을 코람코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이제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 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위탁자인 정○○ 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탁자인 코람코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라 는 의사표시를 구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코람코에 대하여는 직접 그 신탁재산관련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법, ②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정○○의 수 익금채권을 대위하여 코람코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 ③ 정○○이 수익자로서 코람코 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①, ②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정○○이 코람코에 대하여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코람코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를 정하는 소송에 불과하다.

   (7) 결국 피고들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