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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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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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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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663 종합소득세푸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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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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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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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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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j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괜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