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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로 세금 탈루 산정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3두10663
판결 요약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고서 제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원고가 허위 입력할 사유가 없어, 컴퓨터 자료로 탈루세액 산정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회계프로그램 #컴퓨터자료 #소득탈루 #탈루세액산정 #근거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회계프로그램 출력자료만으로 세무당국이 소득 탈루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프로그램에서 입력·출력한 자료가 신고자료와 정확히 일치하고, 허위자료 입력 의심 사유가 없다면 컴퓨터 자료만으로 탈루세액 산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663 판결은 회계프로그램 출력 자료와 신고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컴퓨터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해도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될 때, 컴퓨터 산출 자료로 근거 과세가 이뤄지나요?
답변
네, 허위자료 입력 이유가 명백히 없다면 컴퓨터 산출 자료로 세무 신고 및 탈루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663 판결은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 입력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루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컴퓨터 출력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산정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신고자료와 컴퓨터 출력자료가 일치하고, 허위 입력 정황이 없으면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663 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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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663 종합소득세푸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j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괜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