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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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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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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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414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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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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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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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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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6. OO시 OO OO의 부지에 근린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OO생활대책용지 상업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1. 4. 7.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같은 달 15. 해산등기를 경료 한 다음, 같은 해 12. 5. 청산을 종결하여 같은 달 15.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10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는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배당금의 10/10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만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09 ~ 2011 사업연도1)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청산절차에서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연도로 의제되는 2011. 4. 1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이하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라고 한다)의 소득금액 OOOO원에서 OOOO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주주들에게 잔여재산인 자본금,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였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청산절차에서 주주들에게 분배된 잔여재산 중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의 경정청구액란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표〉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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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 내역 |
경정청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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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①) |
이월결손금(②) |
소득공제액(③) |
과세표준(④=①-②-③) |
산출세액(⑤) |
이익준비금계상액(⑥) |
과세표준(④-⑥) |
산출세액(⑦) |
경정청구액(⑦-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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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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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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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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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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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한 이후 이익준비
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금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의제배당소득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 라 소득공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소득공제의 시기는 배당이 있었던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소득보다 배당가능이익이 훨씬 많을 경우 사업연도소득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는바, 이 경우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원고 법인이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배당받은 주주들은 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잔여재산 분배는 이익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추가배당, 중간배당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추가배당, 중간배당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 점,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l항에 규정된 다른 법인들과 성격이 유사한바, 위 다른 법인에 대하여는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었던 배당가능이익은 OOOO원이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소득공제 한도 금액으로 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OOOO원 밖에 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중 OOOO원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재하였다.
2)한편, 원고는 2011. 10. 31. 최종적으로 잔여재산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 중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이 OOOO원, 주주들이 출자 한 자본금이 OOOO원이었다. 원고의 최대 주주였던 CCC 주식회사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수입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법인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 법인 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와는 별도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로 각 과세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 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세법 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6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을 통해 주주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3)(즉 개인 주주의 경우 그 배당세액을 공제해주고, 법인 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통해 법인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4)(즉 법인이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원천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에게는 위와 같은 배당소득공제 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도 채택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적용되는 법인들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회사들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잔여재산은 OOOO원이고, 이 중 원고가 소득공제 한도금액으로 정한 배당가능이익은 OOOO원이었는데, 원고는 그 중 OOOO원만을 소득공제 받았고,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액인 OOOO원은 소득공제 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① 소득공제 받지 못한 배당가능이익액이 2009 ~ 2011 각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인 OOOO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상당액 전부를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금액에 상당한 배당소득을 수령한 주주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③ 피고는 원고가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주주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이상 주주 단계에서 이를 다시 경정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④ 실제로 원고의 최대 주주였던 CCC 주식회사는 2011년 법인세 신고 · 납부과정에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하지 못하였던 점,⑤ 피고는 법인세법 제16조에서 해산되는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재산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산되는 법인의 소득공제 역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해산되는 법인의 주주들의 소득 발생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산되는 법인의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서의 소득공제시기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⑥ 원고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⑦ 국세청 역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던 점(2005. 6. 21. 서면2팀-878), ⑧ 원고에게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원고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립한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실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1 사업연도는 2011. 1. 1.부터 해산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4. 15.까지이다.
3) 이 방식은 배당금으로 지급할 소득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4) 이 방식은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소득액에 대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