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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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0구단5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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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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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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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8. |
|
판 결 선 고 |
2021. 11. 0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1992. 9. 26. 주식회사 케CC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원고 문AA는 1,000주, 원고 유BB은 75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문AA는 2016. 4. 10.까지 원고의 전무 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 4. 각자 보유한 주식을 1주당 증여가액 000,000원으로 하여 서로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25. 소외 회사에 쟁점 주식을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부터 2020. 8.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2020. 8. 19.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증여거래 전 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
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의 부과처분,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AA는 원고 유BB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위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문AA의 주식 1,000주를 원고 유BB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 유BB은 남편 원고 문AA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부족하다고 염려되어 본인의 주식 750주를 원고 유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 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6. 1. 4. 각자 소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서
로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들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16. 4. 25. 소외 회사에 각자 보유한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 ③ 3달 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당 0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000,000원에 양도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사실, ④ 원고 문AA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세무사로부터 원고들 사이의 쌍방 증여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위와 같은 절세를 위한 목적 외에 원고들이 각자 쟁점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3개월만에 바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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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0구단5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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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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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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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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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1992. 9. 26. 주식회사 케CC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원고 문AA는 1,000주, 원고 유BB은 75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문AA는 2016. 4. 10.까지 원고의 전무 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 4. 각자 보유한 주식을 1주당 증여가액 000,000원으로 하여 서로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25. 소외 회사에 쟁점 주식을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부터 2020. 8.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2020. 8. 19.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증여거래 전 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
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의 부과처분,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AA는 원고 유BB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위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문AA의 주식 1,000주를 원고 유BB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 유BB은 남편 원고 문AA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부족하다고 염려되어 본인의 주식 750주를 원고 유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 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6. 1. 4. 각자 소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서
로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들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16. 4. 25. 소외 회사에 각자 보유한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 ③ 3달 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당 0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000,000원에 양도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사실, ④ 원고 문AA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세무사로부터 원고들 사이의 쌍방 증여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위와 같은 절세를 위한 목적 외에 원고들이 각자 쟁점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3개월만에 바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