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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 중대해도 무효사유는 아님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법이 있더라도 과세 요건사실 오인만으로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중대한 하자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과세 요건사실 착오에 의한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는?
답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한 과세요건사실 착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 요지는 과세 요건사실 오인만으로는 외관상 명백성이 없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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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823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84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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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법이 있더라도 과세 요건사실 오인만으로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중대한 하자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과세 요건사실 착오에 의한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는?
답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한 과세요건사실 착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 요지는 과세 요건사실 오인만으로는 외관상 명백성이 없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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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823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84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