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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의 직권 범위와 합의의제 성립 시점

2024다310102
판결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고 심사평가원의 추가 조정도 없을 때에야 합의의제가 성립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 심사평가원이 조정한 감액 진료수가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감액분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조정 #합의의제 #이의제기기간
질의 응답
1. 심사평가원이 이미 통보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의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심사결과를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은 구 자동차손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합의의제 성립 전까지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심사결과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심사평가원의 추가 조정도 없을 때 합의의제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간은 시행규칙상 90일이고, 이 기간 경과 전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의제기 기간 내 감액 조정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이의하지 않았다면, 진료수가 감액액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감액 조정 후 이의제기 기간(90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해당 감액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이의제기 없이 감액 조정분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의제기 기간(9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의 90일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의 의미(=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90일)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의 심사결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사평가원에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6조의5,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3항, 제6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근요 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영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6. 선고 2023나40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사평가원에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심사평가원은 2021. 7. 14.부터 2021. 10. 7.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보험회사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평가원의 위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였다.
 
다.  심사평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하여 현장확인심사를 하고, 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후로 기존 심사내역을 조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감액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심사평가원은 2021. 10. 29.부터 2021. 11. 2.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감액 조정한 심사결과를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심사평가원의 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이 조정한 심사결과 중 기존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보된 내역에 한하여 감액된 진료수가 상당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 기간인 90일 내에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평가원의 기존 심사결과가 아닌 이의제기 기간 내에 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정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상당의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손배법에서의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업무의 범위, 그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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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의 직권 범위와 합의의제 성립 시점

2024다310102
판결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고 심사평가원의 추가 조정도 없을 때에야 합의의제가 성립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 심사평가원이 조정한 감액 진료수가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감액분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조정 #합의의제 #이의제기기간
질의 응답
1. 심사평가원이 이미 통보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의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심사결과를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은 구 자동차손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합의의제 성립 전까지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심사결과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심사평가원의 추가 조정도 없을 때 합의의제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간은 시행규칙상 90일이고, 이 기간 경과 전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의제기 기간 내 감액 조정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이의하지 않았다면, 진료수가 감액액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감액 조정 후 이의제기 기간(90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해당 감액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이의제기 없이 감액 조정분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의제기 기간(9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102 판결은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의 90일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의 의미(=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90일)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의 심사결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사평가원에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6조의5,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3항, 제6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근요 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영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6. 선고 2023나40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사평가원에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심사평가원은 2021. 7. 14.부터 2021. 10. 7.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보험회사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평가원의 위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였다.
 
다.  심사평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하여 현장확인심사를 하고, 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후로 기존 심사내역을 조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감액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심사평가원은 2021. 10. 29.부터 2021. 11. 2.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감액 조정한 심사결과를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심사평가원의 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이 조정한 심사결과 중 기존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보된 내역에 한하여 감액된 진료수가 상당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 기간인 90일 내에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평가원의 기존 심사결과가 아닌 이의제기 기간 내에 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정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상당의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손배법에서의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업무의 범위, 그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