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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및 인용판결 기준

2021누67932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을 전면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 #세금불복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불복했을 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한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별도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이 정당한 경우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항소이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이 인용된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따르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정당한 제1심 이유를 항소심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변론종결】

2022.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참고자료 등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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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및 인용판결 기준

2021누67932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을 전면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 #세금불복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불복했을 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한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별도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이 정당한 경우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항소이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이 인용된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따르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정당한 제1심 이유를 항소심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변론종결】

2022.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참고자료 등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