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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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567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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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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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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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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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김천시 00읍 00리 000-00 소재 ‘00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0. 4.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126,818,06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위 체납 국세에 관한 aaa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 (단위 : 원)
나. aaa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6. 1. 1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3. 16. 각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aaa은 2019. 5. 2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5. 23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대구 00군 00읍 000대로 000, 000동 000호 (001차 00타운)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원금 합계 16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위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이자 aaa의 부친인 bbb가 2016. 3.경 대구 서구 00동 000-00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aaa에게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bbb와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aaa 명의의 위 각 1/2 지분은 bbb의 소유로서 aaa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aaa이 위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의 부친인 bbb가 2016. 3.경 대구 0구 00동 000-00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에“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aaa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여 피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공동명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bbb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설령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 명의의 각 1/2 지분은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aaa이 위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aaa이 bb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더라도, aa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상대방인 ccc이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aaa은 위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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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567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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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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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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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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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김천시 00읍 00리 000-00 소재 ‘00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0. 4.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126,818,06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위 체납 국세에 관한 aaa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 (단위 : 원)
나. aaa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6. 1. 1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3. 16. 각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aaa은 2019. 5. 2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5. 23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대구 00군 00읍 000대로 000, 000동 000호 (001차 00타운)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원금 합계 16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위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이자 aaa의 부친인 bbb가 2016. 3.경 대구 서구 00동 000-00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aaa에게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bbb와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aaa 명의의 위 각 1/2 지분은 bbb의 소유로서 aaa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aaa이 위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의 부친인 bbb가 2016. 3.경 대구 0구 00동 000-00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에“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aaa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여 피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공동명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bbb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설령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 명의의 각 1/2 지분은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aaa이 위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aaa이 bb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더라도, aa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상대방인 ccc이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aaa은 위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