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 10년 지나면 소멸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답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판결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 내 행사 없으면 소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10년 이상 행사되지 않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매도인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판결은 오랜 기간 행사되지 않은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면 등기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등기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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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4. 2. 18. 접수 제73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