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피고인
쌍방
노진영(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사 김상준(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3011 판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차량출입의 자유 또는 차량운행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사상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애초 행사 가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2. 10. 30.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가 피해자 등 ○○주택단지 거주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포괄적 위임의 의미가 공소외 1이 한 권한행사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차에 이용된 차량이 무엇인지, 언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될지라도 피고인이 공범자로서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적극적인 제거행위가 아닌 단지 차량주차행위라는 수단 또한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충분한 견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은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요의 수단이기만 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며,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강제효과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만 있다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 (주소 생략) 도로 1189.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을 통하여 2016. 4. 28.경부터 2017. 5.경까지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2. 10. 30. 아들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검사 증거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379, 380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위임하며,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스티커를 부착하던지 도로를 막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 순번 17번, 증거기록 제9면).
다)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모두 위임받고 피해자 등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 순번 10번, 증거기록 제342, 344면).
라)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3 회사의 직원 공소외 4는 공소외 3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주택의 소유자들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에 대한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 등을 구하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다른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박정호 이봉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피고인
쌍방
노진영(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사 김상준(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3011 판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차량출입의 자유 또는 차량운행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사상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애초 행사 가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2. 10. 30.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가 피해자 등 ○○주택단지 거주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포괄적 위임의 의미가 공소외 1이 한 권한행사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차에 이용된 차량이 무엇인지, 언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될지라도 피고인이 공범자로서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적극적인 제거행위가 아닌 단지 차량주차행위라는 수단 또한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충분한 견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은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요의 수단이기만 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며,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강제효과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만 있다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 (주소 생략) 도로 1189.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을 통하여 2016. 4. 28.경부터 2017. 5.경까지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2. 10. 30. 아들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검사 증거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379, 380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위임하며,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스티커를 부착하던지 도로를 막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 순번 17번, 증거기록 제9면).
다)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모두 위임받고 피해자 등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 순번 10번, 증거기록 제342, 344면).
라)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3 회사의 직원 공소외 4는 공소외 3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주택의 소유자들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에 대한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 등을 구하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다른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박정호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