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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청구인의 항고 기각 사유 및 기준

2017브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녀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결정으로, 제1심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조건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면접교섭 #자녀접촉 #항고기각 #항고비용 #제1심결정
질의 응답
1. 면접교섭 조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경우 법원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제1심판단이 정당하고 추가로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은 제1심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면접교섭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인이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 주문에서 항고비용을 청구인(항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원할 때 어떤 점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면접교섭 결정의 정당성과 변경의 사정이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은 특별히 다룰 새로운 사정이 없어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2017. 9. 14. 자 2017브17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브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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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청구인의 항고 기각 사유 및 기준

2017브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녀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결정으로, 제1심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조건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면접교섭 #자녀접촉 #항고기각 #항고비용 #제1심결정
질의 응답
1. 면접교섭 조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경우 법원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제1심판단이 정당하고 추가로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은 제1심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면접교섭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인이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 주문에서 항고비용을 청구인(항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원할 때 어떤 점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면접교섭 결정의 정당성과 변경의 사정이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결정은 특별히 다룰 새로운 사정이 없어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2017. 9. 14. 자 2017브17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브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