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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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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9. 14. 자 2017브17 결정]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사건본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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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사건본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