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도18299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피 고 인 |
1. 이OO (72****-*******) 2. 장OO (62****-*******) |
|
검 사 |
- |
|
변 호 인 |
법무법인 O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 이 |
|
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장OO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와 면세대상, 과세표준의 산정, 용역의 공급장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포탈세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도18299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피 고 인 |
1. 이OO (72****-*******) 2. 장OO (62****-*******) |
|
검 사 |
- |
|
변 호 인 |
법무법인 O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 이 |
|
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장OO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와 면세대상, 과세표준의 산정, 용역의 공급장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포탈세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