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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특수관계인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49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아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매매 #특수관계인 #체납자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매대금도 받지 않거나, 저가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판결은 채무자가 처남에게 대가 없이 부동산을 양도해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이 사해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 본인선의임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채권이 경정·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탈루 사실이 이미 존재해 가까운 장래 확정될 채권이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판결은 세무조사 전부터 탈루가 있으면 조세채권도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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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처남인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4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7. 22.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2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를 반영하여 2012. 12. 3.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2013. 6. 3. 현재 이○○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귀속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등

합계

나. 이○○의 처분행위 등

1) 이○○은 2010. 5. 26.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0. 7. 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는 2010. 5. 26. 이○○의 처이자 피고의 누나인 김♡♡에게 서울 □□구 □□동 □□아파트 제△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되, 중도금 \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2010. 6. 9. 김미경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 원, 아래와 같이 예금채권 \원 합계 \원이 있었다.

순번

계좌번호

예금잔액(원)

2) 반면,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은행에 대한 채무 \원, 원고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원 합계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의 이 사건 제1매매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처남인 피고 또한 악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의 처남이기는 하나 이○○의 국세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피고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부득이 누나인 김♡♡에게 이를 매도한 후 전세를 주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액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원 및 세금, 수수료 합계 \원을 납부하는 등 나머지 차액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비록 이○○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경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전하기로 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으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의 처인 김♡♡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제2매매가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제2매매의 결과로 김♡♡의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무자인 이○○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 사건 제2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매매는 이○○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온 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이○○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이상 이○○은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납부의무 있는 조세채권의 존재 및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제1매매와 이 사건 제2매매의 대금지급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이○○은 이 사건 제1매매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1매매의 경위 및 대금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