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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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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피고와 처남인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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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44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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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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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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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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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2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를 반영하여 2012. 12. 3.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2013. 6. 3. 현재 이○○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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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귀속 |
세목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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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
가산금 등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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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의 처분행위 등
1) 이○○은 2010. 5. 26.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0. 7. 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는 2010. 5. 26. 이○○의 처이자 피고의 누나인 김♡♡에게 서울 □□구 □□동 □□아파트 제△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되, 중도금 \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2010. 6. 9. 김미경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 원, 아래와 같이 예금채권 \원 합계 \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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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계좌번호 |
예금잔액(원) |
2) 반면,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은행에 대한 채무 \원, 원고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원 합계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의 이 사건 제1매매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처남인 피고 또한 악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의 처남이기는 하나 이○○의 국세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피고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부득이 누나인 김♡♡에게 이를 매도한 후 전세를 주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액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원 및 세금, 수수료 합계 \원을 납부하는 등 나머지 차액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비록 이○○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경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전하기로 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으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의 처인 김♡♡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제2매매가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제2매매의 결과로 김♡♡의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무자인 이○○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 사건 제2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매매는 이○○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온 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이○○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이상 이○○은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납부의무 있는 조세채권의 존재 및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제1매매와 이 사건 제2매매의 대금지급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이○○은 이 사건 제1매매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1매매의 경위 및 대금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