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당이의 소 제기 시 조세채권 부존재 입증과 강제집행 불허 사유

부산고등법원 2013나52028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에서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정판결이 난 경우 동일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배당이의 #세금채권 #조세채권 배당 #부과처분 하자 #중대명백 하자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사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막으려면 어떤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등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판결은 배당이의 소에서 조세채권의 부존재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취소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대출채권 부존재가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청구이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이 있는 대출채권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판결은 확정판결 기판력에 반하는 동일 소송물(채무부존재 등)의 재심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세금부과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금부과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처분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배당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판결은 세금부과 자체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취소 확정이 있어야 배당표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증서와 그 채권이 무효임이 명백하거나 확정판결로 확인된 때만 강제집행 불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판결은 채무부존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외에 별도의 무효 사유 입증이 필요함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202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18130 판결

원 심 판 결

2013. 9. 04.

판 결 선 고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00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4.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00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0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00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00광역시 00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00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작성의 2008년 증서 제00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원고가 종전 청구인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소 취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피고 00캐피탈과 원고 사이의 2008. 7. 2.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작성의 2008년 증서 제00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및 그 근거가 된 0000. 0. 0.자 대출계약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제2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5. 피고 00캐피탈로부터 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미변제 대출 원리금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8.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사무실에서 2008년 증서 제000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계약 및 위 공정증서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00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12.패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가합000호)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대출원리금 채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선택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00캐피탈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나5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