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치원 부지 내 주택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판결 요약
유치원 부지 안 주택이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받지 않고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대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비과세 혜택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유치원 부지 #교육시설 인가 #주택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유치원 부지 내에 위치한 주택이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유치원 부지 내에 있더라도 정식 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으로 보아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교육시설로 인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지만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쓰이지 않는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라도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일반 주택으로 처리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실제 사용현황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일시적으로 유치원과 연결통로 등으로 사용된 주택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간헐적·일시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정식 인가가 없으면 교육용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비상통로 등으로 일시적 사용만으로는 교육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주거용 임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여러 세입자가 임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일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임대 등 주거용 실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시설 아님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양도인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판결내용

이 사건 주택은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이 금지되는‘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인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97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

○ 앞서 보았듯이 구 사립학교법2)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 등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등 참조).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립인가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을 나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ㆍ교사ㆍ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2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종전에 원사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유치원의 교육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건물 부분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설령 유치원경영자가 변경인가 이후에도 제외된 건물 일부를 강당 등 유치원의 교육장소로 간헐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적 사용만을 가지고 제외된 건물 일부를 사립학교법이 정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4도6261 판결 참조).

○ 기존에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인가받은 건물 중 일부(유치원 강당)에 관하여 향후에도 계속 유치원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의사 하에, 다만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만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등 타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여전히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반면에,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등이 아니어서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및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의 반대취지 참조),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도 실제로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 등 강제처분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참조).

○ 나아가, 비록 유치원의 운영장소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사실상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였다손 치더라도, 위치변경인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8 다12279 판결 참조). 이는 유치원 설립허가 이전 단계에서 제공된 담보권 설정행위는 적법․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4. 7. 5.자 2004마97 결정 참조).

2. 사실관계 ⁠[별도의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다]

원고는 2009. 5. 12. ○○시 ○○구 ○○동 705 ○○마을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양도주택’이라 약칭)를 취득하여 2018. 11. 20. 9억 6,500만 원에 양도하고, 2019. 1. 31. ○○세무서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양도 당시 위 양도주택 외에도 2017. 8. 8. 본인 명의로 ⁠‘○○시 ○○동 ○○ 마을10단지 아파트 1011동 904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한편,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신AA은 2011. 3. 2. 유치원 운영을 위해 ○○ 시 ○○구 ○○명 ○리 584-50 외 1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을 포함하여 그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였는바, 위 토지 지상에는 ① 가동(3층, 용도: 유치원), ② 나동(연와구조스라브․스레트 지붕 2층 주택 및 변소), ③ 다동 단층, 용도: 노유자시설(유치원) 등 3채의 건물이 위치해 있고, 그 중 가동 및 다동 건물만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 받았을 뿐, 이 사건 쟁점건물인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은 유치원 교육시설 인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갑 4, 10(56쪽 이하), 을 1].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양도임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이AA 외 7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을 2호증 참조) 관할 관청인 ○○교육지원청 또한 이 사건 주택을 유치원의 교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건물(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18.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재차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은 신AA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지에 포함된 지상건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매도․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되고, ○○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 제외)의 환급을 요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비록 유치원 부지 안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유치권 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건물에 속하지 않고 그동안 다수의 세입자가 원고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신AA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물일 뿐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원고는 재차,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사를 위한 ⁠‘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측이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는 등 유치원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 왔음이 명백한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이 금지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인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내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부지’가 ○○유치원의 교지로서 매각 등 처분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교육용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양도인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택과 유치원 건물 사이에 기존에 설치된 연결통로를 계속 존치하여 유치원 원아들의 비상대피통로로 이용할 예정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 받지 않고 제외된 이상 이 사건 주택 중 유치원 건물과 연결된 통로 부분을 원아들의 비상대피통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적인 사용만을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사립학교법상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측이 정식으로 유치원 교육시설로 변경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나마 교육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 원고측이 이 사건 주택의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하였다는 사정역시 마찬가지이다. 양도 시점에는 명백히 존재하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주택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치원 부지 내 주택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판결 요약
유치원 부지 안 주택이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받지 않고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대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비과세 혜택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유치원 부지 #교육시설 인가 #주택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유치원 부지 내에 위치한 주택이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유치원 부지 내에 있더라도 정식 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으로 보아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교육시설로 인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지만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쓰이지 않는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라도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일반 주택으로 처리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실제 사용현황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일시적으로 유치원과 연결통로 등으로 사용된 주택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간헐적·일시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정식 인가가 없으면 교육용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비상통로 등으로 일시적 사용만으로는 교육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주거용 임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여러 세입자가 임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일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판결은 임대 등 주거용 실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시설 아님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양도인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판결내용

이 사건 주택은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이 금지되는‘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인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97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

○ 앞서 보았듯이 구 사립학교법2)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 등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등 참조).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립인가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을 나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ㆍ교사ㆍ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2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종전에 원사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유치원의 교육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건물 부분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설령 유치원경영자가 변경인가 이후에도 제외된 건물 일부를 강당 등 유치원의 교육장소로 간헐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적 사용만을 가지고 제외된 건물 일부를 사립학교법이 정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4도6261 판결 참조).

○ 기존에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인가받은 건물 중 일부(유치원 강당)에 관하여 향후에도 계속 유치원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의사 하에, 다만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만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등 타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여전히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반면에,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등이 아니어서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및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의 반대취지 참조),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도 실제로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 등 강제처분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참조).

○ 나아가, 비록 유치원의 운영장소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사실상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였다손 치더라도, 위치변경인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8 다12279 판결 참조). 이는 유치원 설립허가 이전 단계에서 제공된 담보권 설정행위는 적법․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4. 7. 5.자 2004마97 결정 참조).

2. 사실관계 ⁠[별도의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다]

원고는 2009. 5. 12. ○○시 ○○구 ○○동 705 ○○마을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양도주택’이라 약칭)를 취득하여 2018. 11. 20. 9억 6,500만 원에 양도하고, 2019. 1. 31. ○○세무서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양도 당시 위 양도주택 외에도 2017. 8. 8. 본인 명의로 ⁠‘○○시 ○○동 ○○ 마을10단지 아파트 1011동 904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한편,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신AA은 2011. 3. 2. 유치원 운영을 위해 ○○ 시 ○○구 ○○명 ○리 584-50 외 1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을 포함하여 그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였는바, 위 토지 지상에는 ① 가동(3층, 용도: 유치원), ② 나동(연와구조스라브․스레트 지붕 2층 주택 및 변소), ③ 다동 단층, 용도: 노유자시설(유치원) 등 3채의 건물이 위치해 있고, 그 중 가동 및 다동 건물만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 받았을 뿐, 이 사건 쟁점건물인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은 유치원 교육시설 인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갑 4, 10(56쪽 이하), 을 1].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양도임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이AA 외 7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을 2호증 참조) 관할 관청인 ○○교육지원청 또한 이 사건 주택을 유치원의 교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건물(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18.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재차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은 신AA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지에 포함된 지상건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매도․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되고, ○○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 제외)의 환급을 요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비록 유치원 부지 안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유치권 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건물에 속하지 않고 그동안 다수의 세입자가 원고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신AA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물일 뿐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원고는 재차,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사를 위한 ⁠‘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측이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는 등 유치원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 왔음이 명백한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이 금지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인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내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부지’가 ○○유치원의 교지로서 매각 등 처분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교육용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양도인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사립학교에 출연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택과 유치원 건물 사이에 기존에 설치된 연결통로를 계속 존치하여 유치원 원아들의 비상대피통로로 이용할 예정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시설로 인가 받지 않고 제외된 이상 이 사건 주택 중 유치원 건물과 연결된 통로 부분을 원아들의 비상대피통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적인 사용만을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사립학교법상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측이 정식으로 유치원 교육시설로 변경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나마 교육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 원고측이 이 사건 주택의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하였다는 사정역시 마찬가지이다. 양도 시점에는 명백히 존재하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주택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