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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분리 양도시 말소의무 및 무담보채권 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과 분리되어 무담보채권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대상임을 판시. 담보권 부종성 원칙에 따라 채권과 분리된 담보권은 소멸함.
#근저당권 소멸 #무담보채권 #채권 양도 #등기 말소절차 #담보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없는 무담보채권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시 담보권이 따르지 않고 무담보채권으로 됐다면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채권만 양도된 경우 담보권은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권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등기상으로 잔존하더라도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에서 무담보 채권양수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양수인이 실제 담보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채권은 무담보 상태로 양수된 것이며, 담보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은 특별사정으로 담보권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담보채권이 유동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무담보로 양도된 경우 원시 근저당권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유동화 연속 양도 과정에서 무담보로 변경·유지된 근저당의 소멸이 확인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은 유동화회사를 거쳐 무담보채권 상태로 순차 양도된 사실을 들어 저장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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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로 무담보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는 소멸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8.22.

판 결 선 고

2017.9.19.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5. 8. 접수 제390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2.경 소외 AAA대부일차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 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2016. 11. 30.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2.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전인 2014. 11. 12.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산업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산업이 1996. 5. 8. CCC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CCC협동조합중앙회의 BB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대부, AAA대부일차 유한회사, HHHH대부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CCC협동조합중앙회는 CCC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신용사업에 관한CCC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CCC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 되면서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의 상태로 순차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한 양수인들 역시 무담보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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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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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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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권은 무담보 상태로 양수된 것이며, 담보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은 특별사정으로 담보권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담보채권이 유동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무담보로 양도된 경우 원시 근저당권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유동화 연속 양도 과정에서 무담보로 변경·유지된 근저당의 소멸이 확인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은 유동화회사를 거쳐 무담보채권 상태로 순차 양도된 사실을 들어 저장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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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8.22.

판 결 선 고

2017.9.19.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5. 8. 접수 제390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2.경 소외 AAA대부일차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 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2016. 11. 30.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2.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전인 2014. 11. 12.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산업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산업이 1996. 5. 8. CCC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CCC협동조합중앙회의 BB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대부, AAA대부일차 유한회사, HHHH대부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CCC협동조합중앙회는 CCC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신용사업에 관한CCC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CCC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 되면서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의 상태로 순차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한 양수인들 역시 무담보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