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416 판결
2020. 11. 2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1,905,353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61,905,353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7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487,584,949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7,584,949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9.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37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17.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19.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소외 2는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위 기간 중 원고의 순 수익금{=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 - 공동비용) × 원고 지분인 7/18}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과 원고 개인을 위해 지출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기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원고의 7/18 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 정산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를 1,87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령업무를 위임하여 피고가 위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87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원고 지분 1/2 상당 금액(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참조).
2) 피고가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총 임대수입금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총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7/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의 범위
1)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3,042,708,847원
가) 피고가 2009. 8. 20.부터 2015. 2. 27.까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2,875,680,614원
피고가 2009. 8. 20.부터 2015. 2. 27.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료가 2,875,680,614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231-******-96907)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167,028,233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관리하였음을 근거로 위 기간 중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금 전액 167,722,530원이 총 수입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상호 생략) 운영을 위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호 생략)을 폐업한 2008. 8. 29. 이후인 2009. 1.경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소유의 돈일 뿐 정산과 무관하므로 위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처 소외 4 명의 계좌로 이체된 167,028,233원만 정산 대상인 수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 14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231-******-96907)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167,722,530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기간 중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및 피고의 처 소외 4 명의 계좌(120-******-268)로 총 167,028,233원이 이체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상호 생략)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상호 생략)은 2008. 8. 29. 폐업하였으므로(갑 제23호증), 피고가 폐업 이후에도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을 전부 지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 내지 피고의 처의 계좌로 이체된 총 167,028,233원을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으로 인정한다.
2) 공동비용 1,291,256,524원
가) 공동비용 인정 내역 및 불인정 내역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동비용인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원고와 피고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비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피고의 주장 중 인정되지 않는 공동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공동비용 인정 내역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695,585,030다툼 없는 사실22010. 1. 5.자 및 2013. 10. 25.자 이 사건 상가의 각 담보대출금 대출이자307,848,078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기재와 같다.3소외 3에 대한 송금액8,246,000다툼 없는 사실4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주1) 공동비용 일부36,841,803다툼 없는 사실5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관련 비용43,873,500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항 기재와 같다.6 △△ 아파트 관련 비용① 대출금 이자104,619,985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항 기재와 같다.7② 분양계약금34,900,0008③ 분양대금 일부20,888,1989④ 폴리싱타일 옵션비644,600 을 제17호증의2, 을 제42,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폴리싱타일 옵션을 선택하고 2009. 4. 16. 주식회사 ○○○에 그 대금으로 644,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동비용이다.10⑤ 관리비30,758,540 을 제36, 70,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3.부터 2011. 3. 23.까지 원고와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로 총 6,087,620원, 2011. 3.부터 2016. 12.까지 원고와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로 총 30,758,540원, 2012. 7. 21. 및 2013. 10. 31. △△아파트 재산세로 963,170원(= 500,730원 + 462,440원, 을36, 19면)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1⑥ 재산세963,17012원고,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6,087,620합계1,291,256,524?
[표2] 공동비용 불인정 내역순번주장 내역 및 액수불인정 근거1피고의 자녀 소외 6, 소외 7의 학비·유학비 428,398,548원 피고는, 소외 2·소외 8의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3 중 피고만 유학을 가지 못하였고, 원고와 소외 3의 유학비용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지급되었는바, 원고·피고·소외 2 사이에 차후 피고 내지 피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형평상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우선적으로 학비·유학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자녀 소외 6·소외 7의 학비 및 유학비 총 428,398,548원도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9,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내지 소외 2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원고에게 유학비용으로 약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4, 6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자녀의 학비 및 유학비를 공동비용으로 우선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옥상방수 비용 5,872,000원 을 제36,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17. 및 2009. 12. 19. 이 사건 상가 옥상방수 공사를 위하여 ◇◇방수에 합계 5,87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금액은 원고가 인정한 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공동비용 36,841,803원([표1] 순번4)에 포함되었으므로(을 제36호증 7, 17면), 중복산입 방지를 위해 인정하지 않는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표1] 순번2의 2010. 1. 5.자 및 2013. 10. 25.자 이 사건 상가의 각 담보대출금 대출이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0. 1. 5.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1,48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129,493,302원, ②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 2,90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147,841,198원, ③ 2010. 1. 5.자 중소기업은행 추가 대출금 42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30,513,578원, 합계 307,848,078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10, 11,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420,000,000원(계좌번호 1 생략)을, 소외 4 명의로 1,480,000,000원(계좌번호 2 생략)을 각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및 채무자 소외 4, 채권최고액 1,776,000,000원)를 마쳐주었고, 대출일로부터 원금 상환일인 2011. 4. 29.까지 피고 명의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30,513,578원을, 소외 4 명의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129,493,302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소외 4 명의로 2013. 10. 25. 하나은행으로부터 2,9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일로부터 2015. 2. 23.까지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147,841,19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 갑 제4, 13호증, 을 제19, 51, 54, 59, 61, 63, 76, 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대출이자 30,513,578원, 129,493,302원, 147,841,198원, 합계 307,848,078원을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동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소외 4 명의 위 2010. 1. 5.자 대출금 1,48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은 각 소외 4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계좌번호 3 생략) 402,167,341원, 대출금(계좌번호 4 생략) 500,803,150원, 대출금(계좌번호 5 생략) 249,725,852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 명의 위 2010. 1. 5.자 대출금 42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2003. 10. 27.자 하나은행 대출금(계좌번호 6 생략) 중 330,927,489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한 소외 4 명의 위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은 기존 하나은행 대출의 대환 및 △△아파트를 담보한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210,110,465원 및 같은 일자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145,620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소외 4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8. 4. 19.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 위 조사 당시 원고는 위 2010. 1. 5.자 대출금 1,48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위 2010. 1. 5.자 대출금 420,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하였으며, 위 불기소 결정에서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송금되거나 원고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경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 이후인 2014~201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의 정산 내역을 알려주면서 임대수입금에서 ‘하나은행이자’,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매달 약 10,00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표1] 순번5 상가 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관련 비용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 소외 5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 3,300,000원, 가처분 비용 53,500원, 합의금(권리금과 이사비용) 40,520,000원, 총 43,873,500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 임차인 소외 5에게 합의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 이상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위임인인 원고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6, 을 제45 내지 48, 71, 72, 8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8. 1. 소외 5에게 이 사건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2009. 8. 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1. 주식회사 ☆☆☆☆☆에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5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상가 2층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09. 8.경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 가처분 비용 53,500원을 지출한 뒤 2009. 10. 7.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가 2009. 10. 26.까지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뒤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받되 권리금조로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10. 26. 소외 5에게 85,5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전 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가처분 비용, 합의금 총 43,873,500원은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5에게 필요 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표1] 순번6 내지 11 △△아파트 관련 비용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포시 걸포동 (상세주소 생략)(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와 모 소외 2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고·소외 2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의 자금을 원천으로 매수하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 피고 앞으로 마쳐둔 것으로서, 원고, 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동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①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 104,619,985원, ② △△아파트 분양계약금 34,900,000원, ③ △△아파트 2011. 3. 23.자 분양 잔금 83,409,286원에서 전세로 거주했던 □□아파트(상세주소 생략)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62,521,088원으로 마련된 부분을 공제한 20,888,198원, ④ 폴리싱타일 옵션비 644,600원, ⑤ 관리비 30,758,540원, ⑥ 재산세 963,170원, 총 192,774,493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 재산인 △△아파트에 관한 비용인 대출이자, 분양대금, 옵션비, 재산세는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공동비용이 아니고, 관리비는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절반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파트 관련 비용이 공동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4, 13, 29호증, 을 제3, 11, 17, 41, 42, 51, 61, 66, 67, 68,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아파트의 매수 경위, 사용 경과, 분양대금의 출처, 당사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는 모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을 증여받는 대신 그 부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비용을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즉, ① 이 사건 상가는 2009년 이전에 소외 2가 4/18 지분, 원고와 피고가 각 7/18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2는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자 2009. 2. 4. 원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부양을 받는 것을(특히 원고로부터는 동거부양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2/180 지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8/180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담부 증여 직후인 2009. 5. 6.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에서 소외 2와 함께 거주하였다.
② 피고는 2011. 4. 22.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9. 19. 소외 9에게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기간에 원고, 소외 2, 소외 3 및 원고의 처(원고는 2013년 혼인하였다)가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 2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상세주소 생략)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62,521,088원, △△아파트를 담보로 한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414,000,000원 및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000,000원 등으로 △△아파트 분양대금(697,820,000원)을 조달하였는데, 이후 처 소외 4 명의로 2013. 10. 25.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2,900,000,000원의 하나은행 대출을 받아 위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210,110,465원 및 위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145,620원을 변제하고, 2014. 5. 28.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나머지 20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금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전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비용 중 ① 담보대출금 이자 액수의 산정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이를 담보로 2011. 3. 21. 한국외환은행 및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가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으로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4. 5. 28. 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위 하나은행 대출을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을 제51,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4.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14. 5. 28.자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6. 9. 19. 소외 9에게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으로 위 2015. 3. 24.자 교보생명보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위 각 대출금에 관한 대출이자 합계는 104,619,985원(=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이자 58,215,094원 + 같은 일자 광명새마을금고 대출이자 17,942,440원 + 2014. 5. 28.자 하나은행 대출이자 6,520,103원 + 2015. 3. 24.자 교보생명보험 대출이자 21,942,3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이자 합계 104,619,985원은 △△아파트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한다.
(라) 위 비용 중 ② 분양계약금과 ③ 분양대금 일부에 관한 액수의 산정
을 제17호증의2, 을 제42, 67, 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6. 이 사건 아파트를 697,820,000원에 분양받아 2016. 9. 19. 소외 9에게 매매대금 4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34,900,000원, 2011. 3. 23. 분양대금 중 83,409,28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분양대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202,820,000원의 범위 안에서 위 분양계약금 34,900,000원과 분양대금 일부 20,888,198원(= 위 83,409,286원 - □□아파트 보증금반환금으로 마련한 62,521,088원)은 △△아파트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총 439,911,687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및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내역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46,563,841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68,293,491원 중 [표1] 순번10 △△아파트 관리비와 중복되는 17,590,810원 및 순번12 □□아파트 관리비와 중복되는 4,138,840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었고 피고도 공제에 다툼이 없으므로, 차액인 46,563,841원(= 68,293,491원 - 17,590,810원 - 4,138,840원)만 인정한다.2원고에 대한 지급금382,419,487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30,489,200원, 2010년 37,542,000원, 2011년 51,773,000원, 2012년 82,032,121원, 2013년 143,041,735원, 2014년 61,550,661원,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1,226,200원, 총 417,654,9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1, 2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8. 피고로부터 30,235,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2013. 9. 11. 피고로부터 5,6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5,000,000원을 2012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는바, 이는 비용의 성격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표1] 순번1에서 공제된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세금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해 지급한 위 417,654,917원에서 위 세금납부액 35,235,430원은 제외한다.3포르쉐 관련 비용1,094,035 갑 제30호증, 을 제87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26. 포르쉐 911 카레라터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0. 8. 3. 매매잔금 8,500,000원, 2010. 9. 15.부터 2013. 8. 21.까지 리스료 60,670,338원, 2010. 4. 29.부터 2014. 5. 9.까지 보험료 4,396,140원, 2010. 8. 3. 취득세 등 비용 1,525,112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0. 7. 29. 종전 차량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20,500,000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지출한 위 리스료 중 54.997,555원이 위 순번1 ‘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 68,293,491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1,094,035원(= 8,500,000원 + 60,670,338원 + 4,396,140원 + 1,525,112원 - 19,000,000원 - 54,997,555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4벤츠E300 관련 비용8,845,794 갑 제31호증, 을 제100 내지 10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운행의 벤츠E300(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리스료 5,974,094원, 보험료 1,450,340원, 취득세 등 비용 1,421,360원(= 2,086,360원 - 원고의 처 이아름이 지급한 6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계 8,845,794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5카니발 관련 비용988,530 을 제94, 9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 카니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보험료 988,530원(= 494,140원 + 494,3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988,53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합계439,911,687?
다. 이 사건 상가 정산금에 관한 소결론
피고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은 241,208,660원{= (총 임대수입금 3,042,708,847원 - 공동비용 1,291,256,524원) ×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분 7/18 -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39,911,687원,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임 종료일로 볼 수 있는 2015. 3. 5.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을 청구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취득물 인도의무는 앞서 본 위임계약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1,20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인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 정산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2009. 2. 3. 소외 1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4. 30.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로 받은 매매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의 범위
1) 매매대금
피고가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를 1,87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공동비용
가) 공동비용 인정 내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내역 및 인정 근거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관련 공제할 비용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420,000,000다툼 없는 사실2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1,176,032,039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2003. 12. 4.자 및 2006. 3.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80,000,000원 및 2006. 4.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596,032,30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합계 1,176,032,039원의 변제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주장의 대출금 중 2006. 3. 8.자 대출금의 일부인 300,000,000원만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위임계약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변제금은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52, 53, 62, 63, 73, 75, 96,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2006. 3. 8.자 하나은행 (계좌번호 7 생략) 담보대출금 580,000,000원 및 2006. 4. 27.자 하나은행 (계좌번호 8 생략) 대출금 596,032,309원을 변제한 사실, 위 각 대출금은 기존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변제 등에 지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176,032,039원(= 580,000,000원 + 596,032,309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3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51,292,508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리금 51,292,50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2009. 4. 30.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리금 총 51,292,50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51,292,508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4중개수수료6,000,000다툼 없는 사실5소외 3 채무 변제금102,157,892아래 나)항 기재와 같다.6관리비0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정산한 미지급 관리비 1,099,400원(을 제55호증)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 관련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도 당시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통상 관리비는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점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합계1,755,482,439?
나) 소외 3 채무 변제금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변제한 소외 3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 소외 11에 대한 채무 20,126,700원, 총 122,284,592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자가 아닌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설령 소외 2가 소외 3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이 가압류되자 그 말소를 위하여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중 소외 2에게 분배될 순 수익금에서 공제될 소외 2의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17, 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73. 11. 21. 소외 2와 소외 3이 각 1/6 지분, 원고와 피고가 각 2/6 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3은 사업 부도 이후인 1997. 11. 19.경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소외 2와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각 1/18 지분을 증여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3의 신용보증기금 및 소외 10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소외 2 및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각 청구채권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및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을 변제한 뒤,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경위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금에서 소외 3에 대한 지급금을 공제하는 데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매매대금으로 소외 3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금 102,157,892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한편, 을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소외 1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금액 중 20,126,700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에 관한 소결론
피고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은 57,258,780원{= (매매대금 1,870,000,000원 - 공제비용 1,755,482,439원)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매잔금 수령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 정산금에 관한 부분에서 본 판단과 같이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주위적 청구인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이 사건 상가 정산금 241,208,660원 +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박은영 김민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416 판결
2020. 11. 2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1,905,353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61,905,353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7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487,584,949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7,584,949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이 사건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9.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37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17.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19.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소외 2는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위 기간 중 원고의 순 수익금{=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 - 공동비용) × 원고 지분인 7/18}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과 원고 개인을 위해 지출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기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원고의 7/18 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 정산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를 1,87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령업무를 위임하여 피고가 위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87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원고 지분 1/2 상당 금액(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참조).
2) 피고가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총 임대수입금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총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7/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의 범위
1)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3,042,708,847원
가) 피고가 2009. 8. 20.부터 2015. 2. 27.까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2,875,680,614원
피고가 2009. 8. 20.부터 2015. 2. 27.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료가 2,875,680,614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231-******-96907)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167,028,233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관리하였음을 근거로 위 기간 중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금 전액 167,722,530원이 총 수입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상호 생략) 운영을 위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호 생략)을 폐업한 2008. 8. 29. 이후인 2009. 1.경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소유의 돈일 뿐 정산과 무관하므로 위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처 소외 4 명의 계좌로 이체된 167,028,233원만 정산 대상인 수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 14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231-******-96907)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167,722,530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기간 중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및 피고의 처 소외 4 명의 계좌(120-******-268)로 총 167,028,233원이 이체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상호 생략)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상호 생략)은 2008. 8. 29. 폐업하였으므로(갑 제23호증), 피고가 폐업 이후에도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을 전부 지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 내지 피고의 처의 계좌로 이체된 총 167,028,233원을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으로 인정한다.
2) 공동비용 1,291,256,524원
가) 공동비용 인정 내역 및 불인정 내역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동비용인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원고와 피고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비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피고의 주장 중 인정되지 않는 공동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공동비용 인정 내역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695,585,030다툼 없는 사실22010. 1. 5.자 및 2013. 10. 25.자 이 사건 상가의 각 담보대출금 대출이자307,848,078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기재와 같다.3소외 3에 대한 송금액8,246,000다툼 없는 사실4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주1) 공동비용 일부36,841,803다툼 없는 사실5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관련 비용43,873,500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항 기재와 같다.6 △△ 아파트 관련 비용① 대출금 이자104,619,985아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항 기재와 같다.7② 분양계약금34,900,0008③ 분양대금 일부20,888,1989④ 폴리싱타일 옵션비644,600 을 제17호증의2, 을 제42,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폴리싱타일 옵션을 선택하고 2009. 4. 16. 주식회사 ○○○에 그 대금으로 644,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동비용이다.10⑤ 관리비30,758,540 을 제36, 70,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3.부터 2011. 3. 23.까지 원고와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로 총 6,087,620원, 2011. 3.부터 2016. 12.까지 원고와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로 총 30,758,540원, 2012. 7. 21. 및 2013. 10. 31. △△아파트 재산세로 963,170원(= 500,730원 + 462,440원, 을36, 19면)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1⑥ 재산세963,17012원고, 소외 2 거주 □□아파트 관리비6,087,620합계1,291,256,524?
[표2] 공동비용 불인정 내역순번주장 내역 및 액수불인정 근거1피고의 자녀 소외 6, 소외 7의 학비·유학비 428,398,548원 피고는, 소외 2·소외 8의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3 중 피고만 유학을 가지 못하였고, 원고와 소외 3의 유학비용은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지급되었는바, 원고·피고·소외 2 사이에 차후 피고 내지 피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형평상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우선적으로 학비·유학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자녀 소외 6·소외 7의 학비 및 유학비 총 428,398,548원도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9,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내지 소외 2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원고에게 유학비용으로 약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4, 6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자녀의 학비 및 유학비를 공동비용으로 우선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옥상방수 비용 5,872,000원 을 제36,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17. 및 2009. 12. 19. 이 사건 상가 옥상방수 공사를 위하여 ◇◇방수에 합계 5,87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금액은 원고가 인정한 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공동비용 36,841,803원([표1] 순번4)에 포함되었으므로(을 제36호증 7, 17면), 중복산입 방지를 위해 인정하지 않는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표1] 순번2의 2010. 1. 5.자 및 2013. 10. 25.자 이 사건 상가의 각 담보대출금 대출이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0. 1. 5.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1,48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129,493,302원, ②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 2,90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147,841,198원, ③ 2010. 1. 5.자 중소기업은행 추가 대출금 420,000,000원에 관한 대출이자 30,513,578원, 합계 307,848,078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10, 11,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420,000,000원(계좌번호 1 생략)을, 소외 4 명의로 1,480,000,000원(계좌번호 2 생략)을 각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및 채무자 소외 4, 채권최고액 1,776,000,000원)를 마쳐주었고, 대출일로부터 원금 상환일인 2011. 4. 29.까지 피고 명의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30,513,578원을, 소외 4 명의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129,493,302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소외 4 명의로 2013. 10. 25. 하나은행으로부터 2,9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일로부터 2015. 2. 23.까지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총 147,841,19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 갑 제4, 13호증, 을 제19, 51, 54, 59, 61, 63, 76, 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대출이자 30,513,578원, 129,493,302원, 147,841,198원, 합계 307,848,078원을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동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소외 4 명의 위 2010. 1. 5.자 대출금 1,48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은 각 소외 4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계좌번호 3 생략) 402,167,341원, 대출금(계좌번호 4 생략) 500,803,150원, 대출금(계좌번호 5 생략) 249,725,852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 명의 위 2010. 1. 5.자 대출금 42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2003. 10. 27.자 하나은행 대출금(계좌번호 6 생략) 중 330,927,489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한 소외 4 명의 위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은 기존 하나은행 대출의 대환 및 △△아파트를 담보한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210,110,465원 및 같은 일자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145,620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소외 4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8. 4. 19.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 위 조사 당시 원고는 위 2010. 1. 5.자 대출금 1,48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위 2010. 1. 5.자 대출금 420,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하였으며, 위 불기소 결정에서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송금되거나 원고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경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 이후인 2014~201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의 정산 내역을 알려주면서 임대수입금에서 ‘하나은행이자’,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매달 약 10,00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표1] 순번5 상가 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관련 비용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 소외 5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 3,300,000원, 가처분 비용 53,500원, 합의금(권리금과 이사비용) 40,520,000원, 총 43,873,500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 임차인 소외 5에게 합의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 이상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위임인인 원고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6, 을 제45 내지 48, 71, 72, 8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8. 1. 소외 5에게 이 사건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2009. 8. 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1. 주식회사 ☆☆☆☆☆에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5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상가 2층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09. 8.경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 가처분 비용 53,500원을 지출한 뒤 2009. 10. 7.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가 2009. 10. 26.까지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뒤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받되 권리금조로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10. 26. 소외 5에게 85,5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전 임차인 소외 5와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가처분 비용, 합의금 총 43,873,500원은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임대수입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5에게 필요 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표1] 순번6 내지 11 △△아파트 관련 비용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포시 걸포동 (상세주소 생략)(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와 모 소외 2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고·소외 2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의 자금을 원천으로 매수하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 피고 앞으로 마쳐둔 것으로서, 원고, 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동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①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 104,619,985원, ② △△아파트 분양계약금 34,900,000원, ③ △△아파트 2011. 3. 23.자 분양 잔금 83,409,286원에서 전세로 거주했던 □□아파트(상세주소 생략)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62,521,088원으로 마련된 부분을 공제한 20,888,198원, ④ 폴리싱타일 옵션비 644,600원, ⑤ 관리비 30,758,540원, ⑥ 재산세 963,170원, 총 192,774,493원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 재산인 △△아파트에 관한 비용인 대출이자, 분양대금, 옵션비, 재산세는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공동비용이 아니고, 관리비는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절반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파트 관련 비용이 공동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4, 13, 29호증, 을 제3, 11, 17, 41, 42, 51, 61, 66, 67, 68,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아파트의 매수 경위, 사용 경과, 분양대금의 출처, 당사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는 모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을 증여받는 대신 그 부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비용을 공동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즉, ① 이 사건 상가는 2009년 이전에 소외 2가 4/18 지분, 원고와 피고가 각 7/18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2는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자 2009. 2. 4. 원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부양을 받는 것을(특히 원고로부터는 동거부양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2/180 지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8/180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담부 증여 직후인 2009. 5. 6.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에서 소외 2와 함께 거주하였다.
② 피고는 2011. 4. 22.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9. 19. 소외 9에게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기간에 원고, 소외 2, 소외 3 및 원고의 처(원고는 2013년 혼인하였다)가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 2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상세주소 생략)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62,521,088원, △△아파트를 담보로 한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414,000,000원 및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000,000원 등으로 △△아파트 분양대금(697,820,000원)을 조달하였는데, 이후 처 소외 4 명의로 2013. 10. 25.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2,900,000,000원의 하나은행 대출을 받아 위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210,110,465원 및 위 광명새마을금고 대출금 103,145,620원을 변제하고, 2014. 5. 28.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중 나머지 20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금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전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비용 중 ① 담보대출금 이자 액수의 산정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이를 담보로 2011. 3. 21. 한국외환은행 및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가 2013. 10. 25.자 하나은행 대출금으로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4. 5. 28. 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위 하나은행 대출을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을 제51,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4.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14. 5. 28.자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6. 9. 19. 소외 9에게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으로 위 2015. 3. 24.자 교보생명보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위 각 대출금에 관한 대출이자 합계는 104,619,985원(= 2011. 3. 21.자 한국외환은행 대출이자 58,215,094원 + 같은 일자 광명새마을금고 대출이자 17,942,440원 + 2014. 5. 28.자 하나은행 대출이자 6,520,103원 + 2015. 3. 24.자 교보생명보험 대출이자 21,942,3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이자 합계 104,619,985원은 △△아파트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한다.
(라) 위 비용 중 ② 분양계약금과 ③ 분양대금 일부에 관한 액수의 산정
을 제17호증의2, 을 제42, 67, 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6. 이 사건 아파트를 697,820,000원에 분양받아 2016. 9. 19. 소외 9에게 매매대금 4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34,900,000원, 2011. 3. 23. 분양대금 중 83,409,28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분양대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202,820,000원의 범위 안에서 위 분양계약금 34,900,000원과 분양대금 일부 20,888,198원(= 위 83,409,286원 - □□아파트 보증금반환금으로 마련한 62,521,088원)은 △△아파트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총 439,911,687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및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내역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46,563,841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68,293,491원 중 [표1] 순번10 △△아파트 관리비와 중복되는 17,590,810원 및 순번12 □□아파트 관리비와 중복되는 4,138,840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동비용으로 공제되었고 피고도 공제에 다툼이 없으므로, 차액인 46,563,841원(= 68,293,491원 - 17,590,810원 - 4,138,840원)만 인정한다.2원고에 대한 지급금382,419,487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30,489,200원, 2010년 37,542,000원, 2011년 51,773,000원, 2012년 82,032,121원, 2013년 143,041,735원, 2014년 61,550,661원,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1,226,200원, 총 417,654,9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1, 2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8. 피고로부터 30,235,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2013. 9. 11. 피고로부터 5,6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5,000,000원을 2012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는바, 이는 비용의 성격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표1] 순번1에서 공제된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세금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해 지급한 위 417,654,917원에서 위 세금납부액 35,235,430원은 제외한다.3포르쉐 관련 비용1,094,035 갑 제30호증, 을 제87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26. 포르쉐 911 카레라터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0. 8. 3. 매매잔금 8,500,000원, 2010. 9. 15.부터 2013. 8. 21.까지 리스료 60,670,338원, 2010. 4. 29.부터 2014. 5. 9.까지 보험료 4,396,140원, 2010. 8. 3. 취득세 등 비용 1,525,112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0. 7. 29. 종전 차량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20,500,000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지출한 위 리스료 중 54.997,555원이 위 순번1 ‘공과금 등 각종 비용 중 원고 비용’ 68,293,491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1,094,035원(= 8,500,000원 + 60,670,338원 + 4,396,140원 + 1,525,112원 - 19,000,000원 - 54,997,555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4벤츠E300 관련 비용8,845,794 갑 제31호증, 을 제100 내지 10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운행의 벤츠E300(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리스료 5,974,094원, 보험료 1,450,340원, 취득세 등 비용 1,421,360원(= 2,086,360원 - 원고의 처 이아름이 지급한 6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계 8,845,794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5카니발 관련 비용988,530 을 제94, 9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 카니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보험료 988,530원(= 494,140원 + 494,3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988,53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고의 순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합계439,911,687?
다. 이 사건 상가 정산금에 관한 소결론
피고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 정산금은 241,208,660원{= (총 임대수입금 3,042,708,847원 - 공동비용 1,291,256,524원) ×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분 7/18 - 원고에 대한 기지급금 내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39,911,687원,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임 종료일로 볼 수 있는 2015. 3. 5.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을 청구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취득물 인도의무는 앞서 본 위임계약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1,20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인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 정산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취득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2009. 2. 3. 소외 1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4. 30.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로 받은 매매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의 범위
1) 매매대금
피고가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를 1,87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공동비용
가) 공동비용 인정 내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내역 및 인정 근거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관련 공제할 비용순번내역인정금액(원)근거1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420,000,000다툼 없는 사실2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1,176,032,039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2003. 12. 4.자 및 2006. 3.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80,000,000원 및 2006. 4.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596,032,30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합계 1,176,032,039원의 변제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주장의 대출금 중 2006. 3. 8.자 대출금의 일부인 300,000,000원만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위임계약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변제금은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52, 53, 62, 63, 73, 75, 96,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2006. 3. 8.자 하나은행 (계좌번호 7 생략) 담보대출금 580,000,000원 및 2006. 4. 27.자 하나은행 (계좌번호 8 생략) 대출금 596,032,309원을 변제한 사실, 위 각 대출금은 기존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변제 등에 지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176,032,039원(= 580,000,000원 + 596,032,309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3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51,292,508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리금 51,292,50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2009. 4. 30.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원리금 총 51,292,50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51,292,508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4중개수수료6,000,000다툼 없는 사실5소외 3 채무 변제금102,157,892아래 나)항 기재와 같다.6관리비0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정산한 미지급 관리비 1,099,400원(을 제55호증)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 관련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도 당시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통상 관리비는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점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합계1,755,482,439?
나) 소외 3 채무 변제금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변제한 소외 3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 소외 11에 대한 채무 20,126,700원, 총 122,284,592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자가 아닌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설령 소외 2가 소외 3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지분이 가압류되자 그 말소를 위하여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 중 소외 2에게 분배될 순 수익금에서 공제될 소외 2의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17, 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73. 11. 21. 소외 2와 소외 3이 각 1/6 지분, 원고와 피고가 각 2/6 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3은 사업 부도 이후인 1997. 11. 19.경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소외 2와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각 1/18 지분을 증여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3의 신용보증기금 및 소외 10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소외 2 및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상가 중 소외 2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각 청구채권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및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을 변제한 뒤,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경위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금에서 소외 3에 대한 지급금을 공제하는 데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매매대금으로 소외 3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금 102,157,892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757,892원 + 소외 10에 대한 채무 80,4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한편, 을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소외 1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금액 중 20,126,700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에 관한 소결론
피고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은 57,258,780원{= (매매대금 1,870,000,000원 - 공제비용 1,755,482,439원)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매잔금 수령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 정산금에 관한 부분에서 본 판단과 같이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주위적 청구인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이 사건 상가 정산금 241,208,660원 +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박은영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