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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기납부세액 반환의무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된 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국가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부담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국세 환급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사업자 명의로 국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세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납부자가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따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의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판결은 신○○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입금했음을 근거로 명의대여자의 환급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사업자의 실제 귀속자를 뒤늦게 직권경정·취소했을 때 환급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환급 의무는 실제 세액 부담의 귀속자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은 직권경정·취소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환급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자금입금 후 세금 납부 시, 대여나 증여라 주장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여·증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 귀속자가 자금 부담자로 인정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은 변제·독촉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실질 부담자가 명의대여자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원 고, 항 소 인

김○○

피 고, 피 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 김XX는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다음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신○○는 임○○, 김XX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20. 2.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 ○○ ○○로 153, 8층 830호(○○동)’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유○○’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신○○를 통하여 임○○, 김XX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임○○, 김XX는 위 ⁠‘유○○’의 202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20. 4. 7. 부가가치세 4,033,11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1)로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 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2020. 12. 1.경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5,1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유○○’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6. 29.경 ⁠‘유○○’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임○○과 김XX로 직권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2021.2. 5.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실질적으로 신○○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2)에 의하여, 위 납부세액을 신○○의 공범인 임○○과 김XX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서, 원고가 2021. 2. 5.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남편 최○○으로부터 500,000원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돈으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77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과 김XX의 공범인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후 신○○에게 위 4,800,000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가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가 위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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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기납부세액 반환의무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된 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국가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부담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국세 환급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사업자 명의로 국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세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납부자가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따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의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판결은 신○○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입금했음을 근거로 명의대여자의 환급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사업자의 실제 귀속자를 뒤늦게 직권경정·취소했을 때 환급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환급 의무는 실제 세액 부담의 귀속자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은 직권경정·취소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환급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자금입금 후 세금 납부 시, 대여나 증여라 주장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여·증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 귀속자가 자금 부담자로 인정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은 변제·독촉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실질 부담자가 명의대여자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원 고, 항 소 인

김○○

피 고, 피 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 김XX는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다음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신○○는 임○○, 김XX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20. 2.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 ○○ ○○로 153, 8층 830호(○○동)’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유○○’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신○○를 통하여 임○○, 김XX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임○○, 김XX는 위 ⁠‘유○○’의 202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20. 4. 7. 부가가치세 4,033,11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1)로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 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2020. 12. 1.경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5,1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유○○’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6. 29.경 ⁠‘유○○’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임○○과 김XX로 직권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2021.2. 5.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실질적으로 신○○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2)에 의하여, 위 납부세액을 신○○의 공범인 임○○과 김XX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서, 원고가 2021. 2. 5.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남편 최○○으로부터 500,000원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돈으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77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과 김XX의 공범인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후 신○○에게 위 4,800,000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가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가 위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