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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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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
|
원 고, 항 소 인 |
김○○ |
|
피 고, 피 항 소 인 |
대한민국 |
|
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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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 김XX는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다음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신○○는 임○○, 김XX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20. 2.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 ○○ ○○로 153, 8층 830호(○○동)’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유○○’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신○○를 통하여 임○○, 김XX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임○○, 김XX는 위 ‘유○○’의 202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20. 4. 7. 부가가치세 4,033,11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1)로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 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2020. 12. 1.경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5,1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유○○’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6. 29.경 ‘유○○’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임○○과 김XX로 직권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2021.2. 5.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실질적으로 신○○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2)에 의하여, 위 납부세액을 신○○의 공범인 임○○과 김XX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서, 원고가 2021. 2. 5.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남편 최○○으로부터 500,000원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돈으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77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과 김XX의 공범인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후 신○○에게 위 4,800,000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가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가 위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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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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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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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 소 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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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 항 소 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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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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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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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 김XX는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다음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신○○는 임○○, 김XX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20. 2.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 ○○ ○○로 153, 8층 830호(○○동)’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유○○’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신○○를 통하여 임○○, 김XX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임○○, 김XX는 위 ‘유○○’의 202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20. 4. 7. 부가가치세 4,033,11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1)로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 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2020. 12. 1.경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5,1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유○○’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6. 29.경 ‘유○○’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임○○과 김XX로 직권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2021.2. 5.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실질적으로 신○○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2)에 의하여, 위 납부세액을 신○○의 공범인 임○○과 김XX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서, 원고가 2021. 2. 5.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남편 최○○으로부터 500,000원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돈으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77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과 김XX의 공범인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후 신○○에게 위 4,800,000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가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가 위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