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므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55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5.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CC스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소매업)을 한 자이다.
이후 CC스틸은 2017. 1. 20. 사업의 종류에 건설업(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 ○○구 ○○○○ xx번길xx(○○동 xxx-x)로 정정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구 ○○동 xxx-x에 신축한 건물(DDD타운) 중 △△△동 및 □□□동 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스틸의 실질 사업자인 윤BB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스틸의 실제 사업자로서 신축건물 분양수입대금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이 분양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중 DDD타운 건축주인 윤BB로부터 “자신 명의로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는데 한도상의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BB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BB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설정을 해야 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거나, 김GG에게 ‘출소후 빠른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을 보내고 ‘DDD타운 △△△동, □□□동 관련 세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⑵ DDD타운의 건물 부지인 ○○구 ○○동 xxx, xxx-5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윤BB, 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동 xxx 공사현장 관련하여 발급된 ○○산업(주방가구, 씽크 제조업자), ○○○ ○○○○(창호잡철, 인테리어 건설 및 제조업자)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윤BB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C스틸의 2017. 1. 20.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김○○이라는 직원이 정정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은 ‘CC스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윤BB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원고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윤BB의 지시에 따라 대리로 정정신청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16호증).
⑶ 윤BB는 원고의 배우자 김GG에게 계속적으로 ‘DDD타운 △△△동, □□□동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022. 11. 17.자 서신, 2023. 4. 18.자 약정서, 2023. 8. 9.자 확인서 및 김GG과의 통화내역 등). 그리고 윤BB는 2023. 8. 10. ○○지방법원 20xx고단xxxx, xxxx(병합), xxxx(병합)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피고인은 DDD타운 xxx동, xxx동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최○○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 ○○구 ○○동 xxx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송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분양대금 관련하여 계좌 내역을 보면, ①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2019. 5. 14. ‘△△△동 xx2호’라는 내용으로 약 2900만 원, 2019. 5. 15. ‘□□□동 xx1호’라는 내용으로 약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의 돈이 윤BB의 ○○○금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윤BB 명의 계좌에 2018. 4. 4. ‘0xx동 xx4호’라는 내용으로 164,900,000원이 입금되거나 2019. 5. 20. ‘00x동 502호’라는 내용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타운 △△△동, □□□동 의 분양대금은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6.경 ○○○○○○에서 퇴직하고 2018. 4. 30. ○○스틸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6년 4월말부터 2018년 4월말까지는 DDD타운 건물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사업자등록내역상 원고가 2016. 5. 4.부터 2018. 4. 30.까지 ○○ ○구 ○○동에서 ○○○○○○○○○○&○○라는 명칭의 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GG이 2019. 7. 26. 윤BB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를 말아먹었다. 이제 그런 일은 싫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지역세대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원고는 자신이 CC스틸의 실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윤BB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다. 다만, 윤BB가 김GG에게 작성해 준 2023. 4. 18.자 약정서의 내용(윤BB는 DDD타운 △△△동, □□□동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본 약정서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 원고는 어떠한 죄명으로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BB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므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55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5.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CC스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소매업)을 한 자이다.
이후 CC스틸은 2017. 1. 20. 사업의 종류에 건설업(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 ○○구 ○○○○ xx번길xx(○○동 xxx-x)로 정정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구 ○○동 xxx-x에 신축한 건물(DDD타운) 중 △△△동 및 □□□동 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스틸의 실질 사업자인 윤BB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스틸의 실제 사업자로서 신축건물 분양수입대금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이 분양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중 DDD타운 건축주인 윤BB로부터 “자신 명의로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는데 한도상의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BB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BB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설정을 해야 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거나, 김GG에게 ‘출소후 빠른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을 보내고 ‘DDD타운 △△△동, □□□동 관련 세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⑵ DDD타운의 건물 부지인 ○○구 ○○동 xxx, xxx-5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윤BB, 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동 xxx 공사현장 관련하여 발급된 ○○산업(주방가구, 씽크 제조업자), ○○○ ○○○○(창호잡철, 인테리어 건설 및 제조업자)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윤BB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C스틸의 2017. 1. 20.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김○○이라는 직원이 정정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은 ‘CC스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윤BB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원고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윤BB의 지시에 따라 대리로 정정신청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16호증).
⑶ 윤BB는 원고의 배우자 김GG에게 계속적으로 ‘DDD타운 △△△동, □□□동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022. 11. 17.자 서신, 2023. 4. 18.자 약정서, 2023. 8. 9.자 확인서 및 김GG과의 통화내역 등). 그리고 윤BB는 2023. 8. 10. ○○지방법원 20xx고단xxxx, xxxx(병합), xxxx(병합)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피고인은 DDD타운 xxx동, xxx동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최○○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 ○○구 ○○동 xxx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송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분양대금 관련하여 계좌 내역을 보면, ①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2019. 5. 14. ‘△△△동 xx2호’라는 내용으로 약 2900만 원, 2019. 5. 15. ‘□□□동 xx1호’라는 내용으로 약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의 돈이 윤BB의 ○○○금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윤BB 명의 계좌에 2018. 4. 4. ‘0xx동 xx4호’라는 내용으로 164,900,000원이 입금되거나 2019. 5. 20. ‘00x동 502호’라는 내용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타운 △△△동, □□□동 의 분양대금은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6.경 ○○○○○○에서 퇴직하고 2018. 4. 30. ○○스틸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6년 4월말부터 2018년 4월말까지는 DDD타운 건물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사업자등록내역상 원고가 2016. 5. 4.부터 2018. 4. 30.까지 ○○ ○구 ○○동에서 ○○○○○○○○○○&○○라는 명칭의 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GG이 2019. 7. 26. 윤BB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를 말아먹었다. 이제 그런 일은 싫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지역세대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원고는 자신이 CC스틸의 실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윤BB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다. 다만, 윤BB가 김GG에게 작성해 준 2023. 4. 18.자 약정서의 내용(윤BB는 DDD타운 △△△동, □□□동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본 약정서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 원고는 어떠한 죄명으로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BB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