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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초과 지급시 정관 규정만으로 정당 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48
판결 요약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 초과 보수를 지급했다면, 정관 등 내부 규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과 지급액은 손금(비용) 산입이 부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 #초과지급 #손금불산입 #정관 #내부규정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동일직위 임원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초과 보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이나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보수를 정했다면 초과 지급분이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등 내부 규정만으로는 초과 보수 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 초과 지급이 세무상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한 액수를 초과하는 임원 보수는 손금불산입 처리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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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1.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4. 5.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06년도 소득금액 000원, 2007년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