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교식 외 1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임시조합장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혜)
2021. 8. 26.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 외 7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되는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주소 2 생략)을 분양받았고,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는 2017. 11. 30.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9. 4. 1. 위 아파트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5일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매도인(원고)이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 후 원고나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16. 8. 1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창원시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창원시장이 2020. 8. 24.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조합 임원 활동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송부한 이후, 피고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는 등 사실상 임원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였고, 2021. 1. 10.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이전에 소유권이나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외인과의 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시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와 관계없이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39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 준용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조항들은 삭제되었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율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9조 제1항에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조합원이 사업시행 구역 안의 소유건물 및 토지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는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4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 절차,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신·구 도시정비법령의 내용 비교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전고시가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그 이후에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전고시 이전과는 달리 이전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만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은 이를 금지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 정관 중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규정 문언상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은 데다가, 위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가 특별히 이전고시 이후의 양도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정관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합원 지위의 자동승계에 관한 위 구 도시정비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가 이전고시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전고시 이후 조합이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의 범위에서 잔존하는 기간 동안 조합과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는 위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 규정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 권리 의무의 승계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 등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 요건의 충족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야 제3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고시일 이후인 2019. 4. 1. 제3자에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아파트 매수인과 사이에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로 개별특약을 하였고, 매수인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도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정(재판장) 강진명 강영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교식 외 1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임시조합장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혜)
2021. 8. 26.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 외 7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되는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주소 2 생략)을 분양받았고,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는 2017. 11. 30.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9. 4. 1. 위 아파트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5일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매도인(원고)이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 후 원고나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16. 8. 1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창원시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창원시장이 2020. 8. 24.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조합 임원 활동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송부한 이후, 피고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는 등 사실상 임원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였고, 2021. 1. 10.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이전에 소유권이나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외인과의 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시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와 관계없이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39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 준용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조항들은 삭제되었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율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9조 제1항에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조합원이 사업시행 구역 안의 소유건물 및 토지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는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4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 절차, 청산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신·구 도시정비법령의 내용 비교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전고시가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그 이후에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전고시 이전과는 달리 이전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만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은 이를 금지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 정관 중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규정 문언상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은 데다가, 위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가 특별히 이전고시 이후의 양도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정관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합원 지위의 자동승계에 관한 위 구 도시정비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가 이전고시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전고시 이후 조합이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의 범위에서 잔존하는 기간 동안 조합과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는 위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 규정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 권리 의무의 승계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 등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 요건의 충족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야 제3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고시일 이후인 2019. 4. 1. 제3자에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아파트 매수인과 사이에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로 개별특약을 하였고, 매수인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도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정(재판장) 강진명 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