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ㄴㄴㄴㄴㄴㄴ |
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3.10 |
판 결 선 고 |
2023.05.19 |
주문
1. 원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표의 ‘②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⑤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ssssss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360,47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50,67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0,91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주식회사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ssssss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16,247,34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091,9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1,845,50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1,39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111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1977. 3. 30. 설립되어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ssssss(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1989. 8. 1.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 서비스업 등을 해 온 ㅁㅁㅁ의 지주회사이며, 소외 111은 원고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111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6. 6. 16. 법정구속되었다(2018. 8. 14. 가석방으로 출소). 이에 111은 2016. 8. 31. 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7. 1. 2. 원고 ssssssdml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ㅁㅁㅁ은 2016. 10. 31. 퇴직금 6,338,141,562원, 원고 sssssss는 2017. 1. 2. 퇴직금 822,707,600원을 각 111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나. 해외현지법인 qqq의 설립과 aaa의 매출채권 취득
원고 aaa은 2003년경 베트남에 100% 자회사인 qqq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qqq에게 공급하여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 21.부터 2021. 4. 14.까지 원고들의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2021. 4. 29. ① 111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매출채권 중 계약상 지급기한인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부분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라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원고 aaa에 법인세 000원을, 원고 ssssss에 법인세 000원을 각 증액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21. 5. 26. 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8. 18.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 ㅁㅁㅁ의 이 사건 매출채권이 원고 ㅁㅁㅁ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회수기일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채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21. 9. 9.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원고 aaa에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ㄴㄴㄴㄴㄴㄴㄴ에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사유에 기한 부과처분을 ‘제1부과처분’, 제2처분사유에 기한 부과처분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111은 수감된 후 원고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111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것은 부당, 과다경비가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인건비를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한 것은 해당 인건비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가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제1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제3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제4호)를 예시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퇴직 후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위 또는 근무형태의 변경이나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을 위한 형식적, 일시적인 퇴직 역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11이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특히 원고들 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는 각종 회의의 주재 및 행사의 참석, 임직원들과의 소통, 현장시찰 등 적극적인 경영업무가 마땅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1은 2016. 6. 16.부터 2018. 8. 14.까지 수감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11이 수감기간 중 원고들의 임직원으로부터 인터넷회신, 면회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하는 등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11은 대표이사직과 관계 없이 원고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111이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오히려 원고 aaa은 111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인 2016. 6. 17.에, 원고 333333은 2016. 12. 1.에 각 777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111의 배우자 999가 2016. 3. 28. 원고들의 이사 및 부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20. 3. 30. 사임할 때까지 매월 1회 영업본부의 전월실적 및 금월 예상실적의 보고를 받고, 매월 3주차 내지 4주차에 출장하여 공장이슈회의를 주관하면서 공장의 설비 개선실적, 원가관리, 재해사고 발생, 공장증축현황, 재고관리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매주 물량배분회의를 주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법무실무미팅, 전략관련 임원회의 등을 주관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수감 중인 111이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퇴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법적형식은 충분히 존중될만하다(실제로 111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는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달리 원고들이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111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다).
나. 제2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ㅁㅁㅁ의 주장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은 ㅇㅇㅇㅇ에 일련의 사업상 난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원고 ㅁㅁㅁ이 무리하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ddddd가 파산하여 도리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원고 ㅁㅁㅁ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ㅁㅁㅁ이 ㅇㅇㅇㅇㅇ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은 75일, 90일, 120일이나, 실제 원고 ㅁㅁㅁ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ㅇㅇㅇㅇㅇ에 취득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약 700여일에 달한다(ㅇㅇㅇㅇㅇ는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는 통상 120일 기간 내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ㅁㅁㅁ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
나) 원고 aaa은 소속 영업팀 및 법무팀이 포함된 ‘부실채권 회수 TF팀’을 구성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래처를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던 반면, ㅇㅇㅇㅇㅇ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이 길게는 1,000일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청구나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다) 원고 ㅁㅁㅁ 소속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거래처는 해외사업팀이 담당하지만, ㅇㅇㅇㅇㅇ 매출채권 회수는 해외사업팀이 관여하지 않고 원고 ㄴㄴㄴㄴㄴ의 재무팀에서 원고 ㅁㅁㅁ과 ㅇㅇㅇㅇㅇ의 자금 상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수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원고 ㅁㅁ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회적으로 ㅇㅇㅇㅇㅇ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라) 원고 ㅁㅁㅁ은 ㅇㅇㅇㅇㅇ에 대한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할 경우 ㅇㅇㅇㅇㅇ가 파산하여 원고 ㅁㅁㅁ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원고 ㅁㅁㅁ이 운영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추가로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직접적인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ㅇㅇㅇㅇㅇ에 대해 사실상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그 행위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제2부과처분은 적법한바, 제1부과처분만을 취소할 경우의 원고 ㅁㅁㅁ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1 목록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취소될 부분은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ㅁㅁ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ssssss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ㄴㄴㄴㄴㄴㄴ |
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3.10 |
판 결 선 고 |
2023.05.19 |
주문
1. 원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표의 ‘②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⑤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ssssss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360,47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50,67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0,91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주식회사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ssssss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1. 9. 9.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16,247,34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091,9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1,845,50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1,39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111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1977. 3. 30. 설립되어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ssssss(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1989. 8. 1.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 서비스업 등을 해 온 ㅁㅁㅁ의 지주회사이며, 소외 111은 원고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111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6. 6. 16. 법정구속되었다(2018. 8. 14. 가석방으로 출소). 이에 111은 2016. 8. 31. 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7. 1. 2. 원고 ssssssdml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ㅁㅁㅁ은 2016. 10. 31. 퇴직금 6,338,141,562원, 원고 sssssss는 2017. 1. 2. 퇴직금 822,707,600원을 각 111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나. 해외현지법인 qqq의 설립과 aaa의 매출채권 취득
원고 aaa은 2003년경 베트남에 100% 자회사인 qqq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qqq에게 공급하여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 21.부터 2021. 4. 14.까지 원고들의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2021. 4. 29. ① 111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 ㅁㅁㅁ이 이 사건 매출채권 중 계약상 지급기한인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부분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라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원고 aaa에 법인세 000원을, 원고 ssssss에 법인세 000원을 각 증액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21. 5. 26. 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8. 18.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 ㅁㅁㅁ의 이 사건 매출채권이 원고 ㅁㅁㅁ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회수기일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채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21. 9. 9.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원고 aaa에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ㄴㄴㄴㄴㄴㄴㄴ에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사유에 기한 부과처분을 ‘제1부과처분’, 제2처분사유에 기한 부과처분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111은 수감된 후 원고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111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것은 부당, 과다경비가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인건비를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한 것은 해당 인건비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가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제1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제3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제4호)를 예시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퇴직 후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위 또는 근무형태의 변경이나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을 위한 형식적, 일시적인 퇴직 역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11이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특히 원고들 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는 각종 회의의 주재 및 행사의 참석, 임직원들과의 소통, 현장시찰 등 적극적인 경영업무가 마땅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1은 2016. 6. 16.부터 2018. 8. 14.까지 수감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11이 수감기간 중 원고들의 임직원으로부터 인터넷회신, 면회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하는 등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11은 대표이사직과 관계 없이 원고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111이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오히려 원고 aaa은 111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인 2016. 6. 17.에, 원고 333333은 2016. 12. 1.에 각 777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111의 배우자 999가 2016. 3. 28. 원고들의 이사 및 부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20. 3. 30. 사임할 때까지 매월 1회 영업본부의 전월실적 및 금월 예상실적의 보고를 받고, 매월 3주차 내지 4주차에 출장하여 공장이슈회의를 주관하면서 공장의 설비 개선실적, 원가관리, 재해사고 발생, 공장증축현황, 재고관리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매주 물량배분회의를 주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법무실무미팅, 전략관련 임원회의 등을 주관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수감 중인 111이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퇴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법적형식은 충분히 존중될만하다(실제로 111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는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달리 원고들이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111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다).
나. 제2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ㅁㅁㅁ의 주장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은 ㅇㅇㅇㅇ에 일련의 사업상 난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원고 ㅁㅁㅁ이 무리하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ddddd가 파산하여 도리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원고 ㅁㅁㅁ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ㅁㅁㅁ이 ㅇㅇㅇㅇㅇ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은 75일, 90일, 120일이나, 실제 원고 ㅁㅁㅁ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ㅇㅇㅇㅇㅇ에 취득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약 700여일에 달한다(ㅇㅇㅇㅇㅇ는 같은 기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는 통상 120일 기간 내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ㅁㅁㅁ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
나) 원고 aaa은 소속 영업팀 및 법무팀이 포함된 ‘부실채권 회수 TF팀’을 구성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래처를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던 반면, ㅇㅇㅇㅇㅇ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이 길게는 1,000일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청구나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다) 원고 ㅁㅁㅁ 소속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거래처는 해외사업팀이 담당하지만, ㅇㅇㅇㅇㅇ 매출채권 회수는 해외사업팀이 관여하지 않고 원고 ㄴㄴㄴㄴㄴ의 재무팀에서 원고 ㅁㅁㅁ과 ㅇㅇㅇㅇㅇ의 자금 상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수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원고 ㅁㅁ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회적으로 ㅇㅇㅇㅇㅇ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라) 원고 ㅁㅁㅁ은 ㅇㅇㅇㅇㅇ에 대한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할 경우 ㅇㅇㅇㅇㅇ가 파산하여 원고 ㅁㅁㅁ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원고 ㅁㅁㅁ이 운영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추가로 출자를 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직접적인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ㅇㅇㅇㅇㅇ에 대해 사실상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그 행위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제2부과처분은 적법한바, 제1부과처분만을 취소할 경우의 원고 ㅁㅁㅁ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1 목록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취소될 부분은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ㅁㅁ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ssssss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