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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정정보도 청구 인정 기준

2020나2010686
판결 요약
인터넷 언론사가 특정인(전직 검찰간부)이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독자가 명예훼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여부, 허위성 증명 기준, 언론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 책임 #인터넷기사
질의 응답
1. 인터넷 기사에서 당사자가 의혹에 관여했다는 암시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성이 있다면, 직접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암시적·우회적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간접적·우회적 방법의 표현도 전체 취지, 어휘 의미, 연결방식, 독자의 일반적 인상을 종합 고려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라면 언론이 그 존재를 수긍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후 피해자가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허위임을 주장하는 측(피해자)이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되, 그 성격상 언론이 먼저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9다52649) 취지를 따랐습니다.
3.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고, 공익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상당한 확인 노력 없이 경솔하게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허위사실 암시 및 시인 보도가 있고,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4. 기자나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공익 목적'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의 이익' 사안이더라도 진실성 확인 및 신중한 표현 등 언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공공성 있는 사안이더라도 허위에 근거한 공격적 보도, 진실성 확인 소홀, 표현상 오해 가능성 등 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정정보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되는지요?
답변
해당 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일정 기간, 명시 형식대로 게재하고, 미이행 시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초기화면 48시간, 기사하단 지속, 클릭 시 본문 표시, 활자 크기와 게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백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 제1, 2항 기재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통상의 기사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는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하며, 그 이후에도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가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이행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는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48시간 동안 □□뉴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팝업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별지2 정정보도문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3 기재 각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활자는 통상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며, 게재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나. 위 가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이행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100,001,000원,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뉴스(홈페이지 주소 생략)’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며, 피고 3은 피고 회사 소속 논설실장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 회사는 2018. 6. 21. □□뉴스 홈페이지에 ⁠「원고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피고 2가 작성한 별지3 제1항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2018. 6. 23. ⁠「[논평] 원고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3이 작성한 별지3 제2항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기사 이 전 부장(원고)은 2009년 ⁠‘◇◇◇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사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 보도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소외인이 원장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 피고 2는 제1기사에서 ⁠‘국정원이 시계수수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는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원고가 개입하였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므로 별지2 가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2) 피고 회사, 피고 3은 제2기사에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암시함과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므로 주위적으로 별지2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설령, 위 보도내용이 ⁠‘검찰이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진실이 아니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도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별지2 다항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3) 이처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100,001,000원,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1,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반론을 함께 보도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원고가 협력하였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기사는 시계수수의혹 보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를 흘렸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검찰이 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시인하였다고 보도한 대상은 ⁠‘시계수수의혹 보도를 기획한 주체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지 않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제1기사
제1기사는 "원고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 아래 ⁠‘시계수수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한 뒤, 그 근거로 국가정보원 간부가 2009. 4. 21. 원고에게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려 활용하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다음날 KBS방송에서 시계수수의혹이 보도되었으며, SBS방송에서도 얼마 후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검찰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1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에 더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1기사에 사용된 "관여"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을 뜻하므로,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2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가 소극적·수동적으로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개입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제1기사는, 원고가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적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원고에 대한 요청과 언론보도 사이에 관계가 있고,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속해있는 검찰 수사팀에서 시계수수의혹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것처럼 보도하여,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③ 비록 제1기사가 "이 전 부장은 지난 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라는 원고의 입장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이어 "하지만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아왔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또한, 제1기사 말미에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소외인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면서 ⁠‘이를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고 진술했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입장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진술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진술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어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대한 원고의 관여 여부에 대한 원고의 해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의혹과 암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2기사
가) 제2기사에서 적시된 사실
제2기사는 원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에 해당하나, 그 전제로서 "①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소외인이 원장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①사실’이라 한다). ②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이하 ⁠‘②사실’이라 한다)."라고 보도함으로써 ①, ②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
먼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보도 내용 중 ①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원고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전제에서, 제2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기사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흘린 주체를 ⁠‘검찰’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2기사의 제목과 원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2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기사가 다른 부분에서 ⁠‘원고가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았다, 원고가 자신이 입을 열면 다칠 사람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원고이거나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①사실이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사실만 적시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제2기사의 ①, ②사실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사실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내용이 검찰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해당 표현이 검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①사실에 언급된 ⁠‘검찰’이 검찰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므로, ①사실의 적시만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2기사의 내용과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기사 중 ②사실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문장에는 ⁠‘무엇이’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위 문장을 읽으면,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 바로 앞문장인 ①사실 부분이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시인하였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 뿐만 아니라 제2기사는 ⁠‘강도 높은 압박 수사, 가혹 수사, 정치적인 성격을 띤 부적절한 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원고가 사실로 시인한 대상 역시 검찰의 잘못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 비록 제2기사가 원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2기사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검찰의 관여 사실을 시인하기는 하였지만 상세한 진상 규명을 위해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②사실 부분을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고 시인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제2기사의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2기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도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제1기사
이 사건 제1기사가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개입하거나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나,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 되지 않은 사실, 즉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참여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시계수수의혹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그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위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2019. 7. 8.자 준비서면 등),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관련 언론보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로 원고가 해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이 부분 보도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보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제2기사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인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시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도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 보도내용의 의미를 다투고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보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보도에 국가정보원과 수사 담당 검찰이 개입하였는지의 여부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위 각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정들과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들을 보도한 행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암시하거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시계수수의혹 보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언론기관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단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제2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미였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텐데, 피고들은 오히려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전에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린 적이 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하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발췌하여 기재함으로써 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을 키웠다.
④ 피고들은 이미 알려진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 외에는 이 사건 기사에 암시되거나 적시된 각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대응하는 언론기관의 책임,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정도,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각 기사 중 문제된 보도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위 보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8. 6. 23.부터,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6.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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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정정보도 청구 인정 기준

2020나2010686
판결 요약
인터넷 언론사가 특정인(전직 검찰간부)이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독자가 명예훼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여부, 허위성 증명 기준, 언론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 책임 #인터넷기사
질의 응답
1. 인터넷 기사에서 당사자가 의혹에 관여했다는 암시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성이 있다면, 직접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암시적·우회적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간접적·우회적 방법의 표현도 전체 취지, 어휘 의미, 연결방식, 독자의 일반적 인상을 종합 고려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라면 언론이 그 존재를 수긍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후 피해자가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허위임을 주장하는 측(피해자)이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되, 그 성격상 언론이 먼저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9다52649) 취지를 따랐습니다.
3.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고, 공익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상당한 확인 노력 없이 경솔하게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허위사실 암시 및 시인 보도가 있고,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4. 기자나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공익 목적'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의 이익' 사안이더라도 진실성 확인 및 신중한 표현 등 언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공공성 있는 사안이더라도 허위에 근거한 공격적 보도, 진실성 확인 소홀, 표현상 오해 가능성 등 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정정보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되는지요?
답변
해당 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일정 기간, 명시 형식대로 게재하고, 미이행 시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은 초기화면 48시간, 기사하단 지속, 클릭 시 본문 표시, 활자 크기와 게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백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 제1, 2항 기재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통상의 기사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는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하며, 그 이후에도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가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이행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는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48시간 동안 □□뉴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팝업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별지2 정정보도문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별지3 기재 각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가항 및 주위적으로 나항, 예비적으로 다항의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라.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활자는 통상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며, 게재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나. 위 가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이행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100,001,000원,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뉴스(홈페이지 주소 생략)’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며, 피고 3은 피고 회사 소속 논설실장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 회사는 2018. 6. 21. □□뉴스 홈페이지에 ⁠「원고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피고 2가 작성한 별지3 제1항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2018. 6. 23. ⁠「[논평] 원고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3이 작성한 별지3 제2항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기사 이 전 부장(원고)은 2009년 ⁠‘◇◇◇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사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 보도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소외인이 원장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 피고 2는 제1기사에서 ⁠‘국정원이 시계수수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는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원고가 개입하였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므로 별지2 가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2) 피고 회사, 피고 3은 제2기사에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암시함과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므로 주위적으로 별지2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설령, 위 보도내용이 ⁠‘검찰이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진실이 아니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도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별지2 다항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3) 이처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100,001,000원,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1,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반론을 함께 보도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원고가 협력하였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기사는 시계수수의혹 보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를 흘렸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검찰이 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시인하였다고 보도한 대상은 ⁠‘시계수수의혹 보도를 기획한 주체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지 않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제1기사
제1기사는 "원고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 아래 ⁠‘시계수수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한 뒤, 그 근거로 국가정보원 간부가 2009. 4. 21. 원고에게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려 활용하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다음날 KBS방송에서 시계수수의혹이 보도되었으며, SBS방송에서도 얼마 후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검찰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1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에 더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1기사에 사용된 "관여"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을 뜻하므로,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2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가 소극적·수동적으로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개입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제1기사는, 원고가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적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원고에 대한 요청과 언론보도 사이에 관계가 있고,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속해있는 검찰 수사팀에서 시계수수의혹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것처럼 보도하여,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③ 비록 제1기사가 "이 전 부장은 지난 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라는 원고의 입장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이어 "하지만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아왔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또한, 제1기사 말미에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소외인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면서 ⁠‘이를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고 진술했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입장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진술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진술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어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대한 원고의 관여 여부에 대한 원고의 해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의혹과 암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2기사
가) 제2기사에서 적시된 사실
제2기사는 원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에 해당하나, 그 전제로서 "①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소외인이 원장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①사실’이라 한다). ②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이하 ⁠‘②사실’이라 한다)."라고 보도함으로써 ①, ②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
먼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보도 내용 중 ①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원고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전제에서, 제2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기사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흘린 주체를 ⁠‘검찰’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2기사의 제목과 원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2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기사가 다른 부분에서 ⁠‘원고가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았다, 원고가 자신이 입을 열면 다칠 사람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원고이거나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①사실이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사실만 적시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제2기사의 ①, ②사실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사실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내용이 검찰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해당 표현이 검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①사실에 언급된 ⁠‘검찰’이 검찰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므로, ①사실의 적시만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2기사의 내용과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기사 중 ②사실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회사와 피고 3은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문장에는 ⁠‘무엇이’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위 문장을 읽으면, ②사실 부분은 원고가 바로 앞문장인 ①사실 부분이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시인하였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 뿐만 아니라 제2기사는 ⁠‘강도 높은 압박 수사, 가혹 수사, 정치적인 성격을 띤 부적절한 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원고가 사실로 시인한 대상 역시 검찰의 잘못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 비록 제2기사가 원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2기사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검찰의 관여 사실을 시인하기는 하였지만 상세한 진상 규명을 위해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②사실 부분을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고 시인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제2기사의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2기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도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제1기사
이 사건 제1기사가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개입하거나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나,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 되지 않은 사실, 즉 원고가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참여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시계수수의혹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그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위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2019. 7. 8.자 준비서면 등),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관련 언론보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로 원고가 해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이 부분 보도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보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제2기사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인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시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도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 보도내용의 의미를 다투고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보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보도에 국가정보원과 수사 담당 검찰이 개입하였는지의 여부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위 각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정들과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들을 보도한 행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암시하거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시계수수의혹 보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언론기관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단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제2기사는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미였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텐데, 피고들은 오히려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전에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린 적이 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하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발췌하여 기재함으로써 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을 키웠다.
④ 피고들은 이미 알려진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 외에는 이 사건 기사에 암시되거나 적시된 각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대응하는 언론기관의 책임,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정도,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각 기사 중 문제된 보도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위 보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8. 6. 23.부터, 피고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6.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