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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택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범위와 ‘공급받을 권리’ 요건

2011도15744
판결 요약
구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입·분양 절차를 모두 거쳐 주택공급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조합원 가입의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 및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이 지위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주택공급권 #양도 금지 #주택법 위반
질의 응답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설립인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가입 및 분양 절차를 마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5744 판결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조합원 자격 및 절차 준수 등 구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적법하게 성립한 조합원만이 지위 양도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의향 또는 불완전 절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5744 판결은 구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의 지위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조합 가입만으로 ‘주택공급 받을 권리’가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뿐 아니라, 지위 인정에 필요한 모든 가입절차·분양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5744 판결은 적법한 설립과 조합원 자격, 가입 및 분양절차까지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해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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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택법 위반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3. 선고 2011노2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32조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그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