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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소정근로시간 무효 시 사납금까지 무효인가

2021나53535
판결 요약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임금협정 중 사납금 부분과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분리하여 효력을 판단하며, 사납금 인하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납금 무효 #소정근로시간 무효 #임금협정 #사납금 인상 #사납금 착오
질의 응답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임금협정이 무효이면 해당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해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납금 인하 동의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납금 산정 방식 변경 주장(무효 소정근로시간 기준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지급 청구)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 무효를 전제로 사납금 차액을 청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4. 결국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사납금 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근로자(원고)의 본소 임금·사납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사용자(피고)의 반소 및 선택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 주문 및 결론 부분에서 이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원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0,004,628원, 원고 2는 20,603,879원, 원고 3은 19,474,494원, 원고 4는 10,669,777원, 원고 5는 16,421,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3,455,645원, 원고 2는 20,045,418원, 원고 3은 14,747,775원, 원고 4는 10,225,320원, 원고 5는 12,80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3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9,357,000원, 원고 2는 13,566,000원, 원고 3은 10,200,000원, 원고 4는 2,210,000원, 원고 5는 9,4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93,000원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사납금 액수와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 액수의 차액은 근로일수 1일당 17,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일수 합계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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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소정근로시간 무효 시 사납금까지 무효인가

2021나53535
판결 요약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임금협정 중 사납금 부분과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분리하여 효력을 판단하며, 사납금 인하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납금 무효 #소정근로시간 무효 #임금협정 #사납금 인상 #사납금 착오
질의 응답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임금협정이 무효이면 해당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해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납금 인하 동의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납금 산정 방식 변경 주장(무효 소정근로시간 기준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지급 청구)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 무효를 전제로 사납금 차액을 청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은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4. 결국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사납금 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근로자(원고)의 본소 임금·사납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사용자(피고)의 반소 및 선택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 판결 주문 및 결론 부분에서 이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원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0,004,628원, 원고 2는 20,603,879원, 원고 3은 19,474,494원, 원고 4는 10,669,777원, 원고 5는 16,421,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3,455,645원, 원고 2는 20,045,418원, 원고 3은 14,747,775원, 원고 4는 10,225,320원, 원고 5는 12,80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3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9,357,000원, 원고 2는 13,566,000원, 원고 3은 10,200,000원, 원고 4는 2,210,000원, 원고 5는 9,4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93,000원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사납금 액수와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 액수의 차액은 근로일수 1일당 17,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일수 합계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