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양도소득세를 횡령한 경우 가산세 면책 가능 여부

대법원 2012두431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그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횡령한 경우라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의사로 직원에게 신고·납부를 맡긴 이상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횡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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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는데 직원이 세금을 횡령했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한 상태에서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직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19 사건에서 원심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319).
2. 직원이 세금을 횡령해서 양도소득세를 못 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세금을 스스로 관리·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19 사건에서 원심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319).
3. 세무업무를 직원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무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은 납세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한 것이므로 신고·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의 과실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과나 가산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19 사건의 원심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 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319).
4. 직원의 비리로 세금을 못 냈는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나요?
답변
직원의 비리나 횡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19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직원의 횡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에 이유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31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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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