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각하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부인을 다투기 위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국세부과 제척기간, 종교단체 해당 여부, 신의칙, 가산세 정당사유)에 대한 판단 전에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국세 취소소송 90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받은 뒤 국세 취소소송 제기 기한은 며칠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2012. 3. 5.에 소가 제기되어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2.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2011. 11. 28.경에 받았고,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3. 국세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도 함께 심리되나요?
답변
국세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제척기간 경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신의칙 위반, 가산세 정당사유 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요건 충족, 신의칙 위반, 가산세 정당사유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뒤에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만 판시하고,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시려면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인용,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5. 기부금 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우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시고, 그 후 조세심판원 등에서 나온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사건에서 원고는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1.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고,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소 제기가 필요하나, 실제 소 제기일은 2012. 3. 5.로 이를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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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별양동 1-11 지상 벽산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BBBB 예수교회 ⁠(이하 ’BBBB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BBBB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200만 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4. 원고에게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② BBBB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이며,③ 피고가 이전에는 BBBB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 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 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