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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25두32031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각 호에 맞지 않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행정처분 #무효 #송달절차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한 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무효가 문제 된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답변
공시송달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에 기초한 행정 처분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공시송달에 근거한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해당 사유 없음 등을 이유로 상고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두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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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25두32031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각 호에 맞지 않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행정처분 #무효 #송달절차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한 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무효가 문제 된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답변
공시송달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에 기초한 행정 처분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공시송달에 근거한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03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해당 사유 없음 등을 이유로 상고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두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