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 31. 자 2022도14734 결정]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9조, 제372조, 제373조, 제394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규홍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2166, 2022고단50, 735, 985, 1575, 1832 판결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1.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166, 2022고단50(병합), 735(병합), 985(병합), 1575(병합), 1832(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제1심 판시 2021고단2166 사건, 2022고단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2. 10. 13.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10. 14. 사건번호를 ‘2022고단735’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서면은 2022. 10. 17.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2022. 10. 19.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10. 21.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2022. 11. 10.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였다.
마.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은 2022. 11. 15.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2022고단735)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항소취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나머지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위 항소취하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2021고단2166, 2022고단50 사건은 위 항소취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 31. 자 2022도14734 결정]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9조, 제372조, 제373조, 제394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규홍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2166, 2022고단50, 735, 985, 1575, 1832 판결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1.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166, 2022고단50(병합), 735(병합), 985(병합), 1575(병합), 1832(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제1심 판시 2021고단2166 사건, 2022고단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2. 10. 13.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10. 14. 사건번호를 ‘2022고단735’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서면은 2022. 10. 17.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2022. 10. 19.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10. 21.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2022. 11. 10.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였다.
마.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은 2022. 11. 15.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2022고단735)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항소취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나머지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위 항소취하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2021고단2166, 2022고단50 사건은 위 항소취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