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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책임 #건축비 #조경공사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객관적, 합리성 있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건축비 등 필요경비는 세무서가 제외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계약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있는 증거 제출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구체적 증거 없이 현금 영수증 등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영수증·확인서만 제출된 경우,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등 공식 자료가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대문설치비, 보일러설치비에 대해 영수증·확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갖지만, 구체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입증 곤란 및 형평상 합리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구체적, 객관적, 합리성 있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에 위법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198,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2. 용인시 ○○○○○○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92㎡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1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으로 건축비 519,000,000원, 취·등록세 2,913,420원, 자본적 지출액으로 조경공사비 66,000,000원, 대문설치비 3,500,000원,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049,8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15.부터 2022. 1. 27.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330,000,000원과 필요경비 81,500,000원의 증빙이 불분명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22. 4. 13.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264,78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4. 3. 28.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당초 고지세액인 264,789,475원에서 247,198,787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① 건축비로 519,000,000원, ② 조경공사비 66,000,000원, ③ 대문설치비 3,500,000원, ④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건축비 중 330,000,000원과 조경공사비, 대문설치비, 보일러설치비의 각 전액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건축비 관련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 금액은 330,000,000원인데 이는 2007. 2. 28.자 2억 3,000만 원의 수표 출금액과 2007. 4. 27.자 1억 원의 수표 출금액의 인정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표로 출금된 3억 3,000만 원은 출금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수표가 무슨 용도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2007. 2. 23. 3,000만 원, 2007. 3. 29. 5,000만 원을 각 ○○통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좌 송금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액수가 큰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였던 점, 위와 같이 수표로 지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 명의 계좌내역을 볼 때 2007. 3. 29. 타행환으로 5,000만 원이, 2007. 5. 16. 타행환으로 3,000만 원이, 2007. 7. 20. 타행환으로 4,000만 원이 임AA 명의로 하여 각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위 3억 3,000만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통상은 목재 등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면허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와 ○○통상이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일은 2007. 3. 10.인데 그 이전인 2007. 2. 28.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수표로 출금되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30,000,000원이 건축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필요경비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조경공사비 입증서류로 2007. 9. 30.자 ○○환경개발과 작성한 계약서, ○○리 시공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환경개발과 사이의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대문설치비 입증서류로 주식회사 ○○○그룹이 2018. 12. 14. 작성한 영수증을, 보일러 교체 등 입증서류로 김BB의 2020. 8. 20.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 외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없다. 대문설치비 3,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그룹은 이를 현금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신고한 적이 없고,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문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전문시공업체에게 맡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BB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소득자이었다.

     ③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과 신고 여부, 대금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구체성, 객관성, 합리성이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이를 제외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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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책임 #건축비 #조경공사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객관적, 합리성 있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건축비 등 필요경비는 세무서가 제외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계약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있는 증거 제출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구체적 증거 없이 현금 영수증 등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영수증·확인서만 제출된 경우,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등 공식 자료가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대문설치비, 보일러설치비에 대해 영수증·확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갖지만, 구체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판결은 입증 곤란 및 형평상 합리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구체적, 객관적, 합리성 있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에 위법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198,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2. 용인시 ○○○○○○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92㎡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1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으로 건축비 519,000,000원, 취·등록세 2,913,420원, 자본적 지출액으로 조경공사비 66,000,000원, 대문설치비 3,500,000원,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049,8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15.부터 2022. 1. 27.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330,000,000원과 필요경비 81,500,000원의 증빙이 불분명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22. 4. 13.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264,78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4. 3. 28.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당초 고지세액인 264,789,475원에서 247,198,787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① 건축비로 519,000,000원, ② 조경공사비 66,000,000원, ③ 대문설치비 3,500,000원, ④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건축비 중 330,000,000원과 조경공사비, 대문설치비, 보일러설치비의 각 전액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건축비 관련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 금액은 330,000,000원인데 이는 2007. 2. 28.자 2억 3,000만 원의 수표 출금액과 2007. 4. 27.자 1억 원의 수표 출금액의 인정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표로 출금된 3억 3,000만 원은 출금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수표가 무슨 용도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2007. 2. 23. 3,000만 원, 2007. 3. 29. 5,000만 원을 각 ○○통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좌 송금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액수가 큰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였던 점, 위와 같이 수표로 지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 명의 계좌내역을 볼 때 2007. 3. 29. 타행환으로 5,000만 원이, 2007. 5. 16. 타행환으로 3,000만 원이, 2007. 7. 20. 타행환으로 4,000만 원이 임AA 명의로 하여 각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위 3억 3,000만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통상은 목재 등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면허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와 ○○통상이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일은 2007. 3. 10.인데 그 이전인 2007. 2. 28.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수표로 출금되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30,000,000원이 건축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필요경비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조경공사비 입증서류로 2007. 9. 30.자 ○○환경개발과 작성한 계약서, ○○리 시공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환경개발과 사이의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대문설치비 입증서류로 주식회사 ○○○그룹이 2018. 12. 14. 작성한 영수증을, 보일러 교체 등 입증서류로 김BB의 2020. 8. 20.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 외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없다. 대문설치비 3,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그룹은 이를 현금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신고한 적이 없고, 보일러설치비 12,000,0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문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전문시공업체에게 맡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BB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소득자이었다.

     ③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과 신고 여부, 대금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구체성, 객관성, 합리성이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이를 제외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